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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자세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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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제대로 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0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관련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2020년 올 한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수입이 감소하여 가계 생활 비롯하여 소비생활이 위축되다보니 경기 자체가 침체되어 소득 감소 뿐 아니라 실직, 휴업 등 여러 상황이 발생한 한해였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에 따라서 세액이 감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면 좋은 정보입니다. 2020년 한시적으로 세법 개정하여 7월 경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타격이 컸을 것을 반영하여 신용카드 공제율인 개월마다.

다릅니다.


2020년 소득공제 공제한도 증가
2020년 소득공제 공제한도 증가

2020년 소득공제 공제한도 증가

총 급여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인 경우 30만원씩 공제 한도가 증가하였습니다. 7천만원 이하 330만원 20년 300만원 21년 1억 2천만원 이하 280만원 20년 250만원 21년 1억 2천만원 초과 230만원 20년 200만원 21년 올해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2020년 연말 정산 최대 63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결제할 날짜를 지정하여 한 달 동안 결제한 총 금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카드로 은행이나 카드회사를 통해 발급을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의 경우는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인 소득 수준이나 신용점수를 보고 매 달 돈을 빌려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직이나 학생의 경우는 발급이 쉽지 않을 수 있으며 보통 만 19세 이상의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영자이거나 무직이어도 부동산이 있어 임대료를 받는 등 발급 시 소득 외에도 자산금융, 부동산을 바탕으로 발급유무가 결정이 됩니다.

사용자가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에 따라 한 달간 사용 할 수 있는 한도 금액도 다른데 주로 사용자의 소득과 금융실적, 신용점수 등을 바탕으로 한도가 결정되기에 조건을 잘 관리하면 기본 한도보다. 더 높게 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대상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대상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대상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대상은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자녀, 입양자, 집안의 신용카드 사용액입니다. 배우자는 소득금액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녀, 입양자, 부모, 장인, 장모, 조부모님 등 직계존속은 소득금액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받은 배우자, 자녀, 집안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개별적으로 공제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스므살 이하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자녀 기본공제받은 쪽에서 같이 공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황금비율은?

의료비, 교육비와 같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비용을 제하고 난 소득에서 세액을 정하게 되는데요. 직장인이라면 총 급여의 25가 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되어 제외가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25인 1천만원까지 소비해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시 근로소득에서 총 급여액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분은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로 소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까닭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차이가 나고, 카드 사용액 중에서 공제 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1천만원을 카드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신비, 상품권 구입비, 공과금, 세금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닌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30가 적용되고 2020년에는 차등 적용되었어도 기본적으로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자주 묻는 질문

2020년 소득공제 공제한도

총 급여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인 경우 30만원씩 공제 한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대상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대상은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자녀, 입양자, 집안의 신용카드 사용액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의료비 교육비와 같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비용을 제하고 난 소득에서 세액을 정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