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알아보기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 초과하는 금액에 에 관하여 결제수단에 따라 15 80 공제를 받습니다. 해마다 최대 공제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공제한도 250만 원입니다.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용액기본공제대상자로서 나이제한이 없음입니다. 형제자매 및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사용액은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80를 소득공제 합니다.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 금액 및 한도
공제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총급여액의 25 times 15 80, 공제한도는 해마다 300만 원이며, 총 급여액의 20입니다. 그러나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해마다 공제한도 250만 원이며, 총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해마다 공제한도 200만 원입니다.
※ 한도초과금액과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공연비 등 사용액, 2022년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중 적은 금액을 개별적으로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얼마나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소득공제는 개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부분이 본인 연봉의 25%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4000만 원 연봉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4000만 원의 25%인 금액 연 1000만 원 초과하여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을 사용분에 관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대로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율과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공제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도서나 공연 그리고 박물관, 영화관람료로 지출한 금액이 있다면야 공제율이 더 올라갑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다른 소득공제 중복 가능 항목
앞서 본 항목을 보시면 연말정산의 다른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중복을 배제하기 위해 정해 놓은 듯 생각되는데요. 사실 잘 챙기어 보시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연말정산에 중복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의료비 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가능 취학전 자녀의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 교육비 공제 가능 초교 입학전까지 학원비 신용카드 공제 가능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 카드 결제 위의 3가지 항목은 현금결제를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처리를 한다면 신용카드 사용액을 집계되니 적극적으로 신용카드 등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카드의 공제율은 얼마나 될까?
신용카드는 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15가 적용됩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현금과 체크가드가 현금과 다름없기 때문에 사용금액의 공제율 30 적용됩니다. 도서 구입비, 공연이나 예술관 이용료 및 박물관 아니면 영화관람료 사용한 카드신용, 체크카드 포함나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도 30가 공제 적용됩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으로 사용한 카드신용, 체크카드 포함나 현금영수증은 이 중에 제일 높은 40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하여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제 한도
총 급여 60,000,000원에 신용 카드 사용액이 50,000,000원인 경우 근로 소득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가 되며 7,000만 원에서 1.2억 원 이하는 공제가 250만 원, 1.2억 원 초과 시는 공제가 200만 원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공제 한도가 초과되지 않은 카드부터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소득 공제 한도액까지 사용한 후에는 공제를 더 받기 위해서 추가공제 한도액이 해당되는 전통시장이나 대중대중대중교통 아니면 문화비 등에 집중하여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0원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 계산은 아래의 항목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제 금액 및 한도
공제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총급여액의 25 times 15 80, 공제한도는 해마다 300만 원이며, 총 급여액의 20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신용카드 사용 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얼마나 공제를 받을 수
소득공제는 개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다른 소득공제 중복 가능
앞서 본 항목을 보시면 연말정산의 다른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중복을 배제하기 위해 정해 놓은 듯 생각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