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연말정산 인적공제
1월 중순쯤부터 시작될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종합소득공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으로 돈을 환급받을지, 추가 납부할지를 결정내리는 가장 차지하는 비율 높은 요소입니다. 그다음으로 카드 지출, 의료비, 교육비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 번 글에서는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나이, 소득, 동거 등의 요건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부모 공제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자. 1. 부양가족 인적공제 필요조건 요약정리 2. 인적공제 필요조건 세부 정리 2a. 나이 필요조건 2b. 소득 필요조건 2c. 동거여부 등 등등 필요조건 인적공제란, 본인, 배우자, 부모님, 형제자매, 조부모 등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면, 이로 인한 생활비 지출이 있을 것이므로, 그 부분을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인적공제 중복신청 NO
예를 들어 생계를 같이하고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고 다른 수입이 없는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과 다른 형제나 자매가 함께 인적공제를 올리는 경우에는 그 해 하반기 인적공제 중복적용으로 공제가 정당한 1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인적공제 취소와 함께 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반영시에 다른 가족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연도 중 사망, 이혼인 경우 인적공제 가능은 서로 다름 연도 중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 해당 배우자가 수입이 없습니다.라도 이혼한 당해부터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죽은 경우에는 죽은 부양가족이 소득요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 죽은 해당 년도까지 부양가족공제 및 연관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동거여부 조건
본인 및 배우자, 자녀는 모두 같이 살고 있어야만 공제 대상입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상 동거 하지만, 부모님의 경우 근로자와 동거하고 있지 않아도 공제 가능합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도 비슷하게 가능합니다.
실제로 근로자는 직장 근처 도시에서 거주하며, 부양 대상인 부모님, 조부모님은 지방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연말정산 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모 소득에 따라 과다공제로 세금을 추징당하기도.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은 연수입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매번 총수입이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외 다른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매번 100만원 이하의 소득만 있어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나도 모르는 연금소득이나 근로소득 아니면 사업수입이 있을 경우 과다공제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로소득, 사업소득만 고려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부모님이 부동산을 팔아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수입이 100만원만 넘어도 그 해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시면 부모님이 일을 합니다. 과세기간 중 폐업한 경우라면, 그 해 소득기준이 미달되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이 글을 읽으며 한 집에 거주하며 부양하지 않고, 따로 지내며 독립된 생활을 하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리적으로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의 동거 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취학, 질환 요양, 근무상 아니면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지만 실제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서 따로 사는 부양가족 연말정산자료 정보제공동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반드시 방문신청이나 팩스신청만 가능했지만, 지금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의 기본공제 외 인적공제 대상자가 추가공제 조건에 부합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 만 70세 이상 추가 1백만 원 공제 등의 유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조건에 에 관하여 확인해봤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까지 누락 없이 챙길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 중복신청 NO
예를 들어 생계를 같이하고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고 다른 수입이 없는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거여부 조건
본인 및 배우자, 자녀는 모두 같이 살고 있어야만 공제 대상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모 소득에 따라 과다공제로 세금을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은 연수입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