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공제 의료비 부양가족 환급금 세금 더 납부하는 이유
491,157 오늘 8,373 어제 8,066 스마트폰 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은 카드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단, 스마트폰 요금에 포함돼 결제되는 스마트폰 기기값은 별도로 분리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등은 다른 공제항목에서 공제받은 경우 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액은 카드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카드로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액은 카드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액은 카드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공제란?
소득공제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인데요. 먼저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월급쟁이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번째로 종합소득공제는 연금이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비 내역 일부를 총 급여액에서 제외해 주는 겁니다.
* 총 급여액에는 과세 면제 소득액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세 면제 소득의 일반적인 것은 식대입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시 10년 간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을 공제해주었는데요. 이제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로 2년 이내 총 4년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1억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만일 증여를 진행했지만 파혼을 했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물려줄 때, 돌려받았을 때 총 2번의 증여세가 발생하는데요. 앞으로는 일정기간 내 취소가 가능하고 증여세를 내야하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반환하면 증여세가 환급되고, 6개월 이내라면 증여세가 환급되진 않지만 돌려받았을 때 내야하는 증여세는 면제됩니다.
사회초년생 연말정산 꿀팁
위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해마다 연초 12월에 연말정산을 하여서 세금을 더 가져오거나 돌려받거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도 세금을 더 내고 싶어 하진 않을 텐데요. 세금을 덜 가져오거나 돌려받는 꿀팁은 바로 세액공제를 최대한 사용하는 겁니다.
근로소득금액이 5천 조금 넘어서 종합소득공제로 5천 이하로 줄일 수 있다면 세율이 24%에서 15%로 줄일 수 있으니 신경 써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 초년생이라면 과세표준이 5,000만 원 이하일 겁니다. 그래서 종합소득공제로 세율을 그 아래 과세표준 세율24에서 15로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세액공제가 저희가 세금을 더 가져오거나 돌려받게 하는데 큰 영향을 줍니다.
국외 교육비 공제
근로소득액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국외교육기관에 낸 입학금수업료, 그 외 공납금 등이 공제 됩니다. 국외 근로자인 경우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부양가족 국내 근무자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 한 학생. 단, 초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중학생의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 국외유학에관한규정제5조에따른자비유학의자격이있는자 zwnj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기간이1년이상인자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절차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연말정산 시 근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육비 납입영수증홈택스 제공 교육부, 여성가족부 혹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교육비 납입내역서 bull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근무처에 이미 제시된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란
소득공제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시 10년 간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을 공제해주었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사회초년생 연말정산 꿀팁
위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해마다 연초 12월에 연말정산을 하여서 세금을 더 가져오거나 돌려받거나 하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