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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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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 요건

이에 에 관해 조금 철저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부녀자공제는 한부모가족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에 해당할 경우 공제금액이 더 큰 한부모가족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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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외에 다른 공제도 가능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외에 다른 공제도 가능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게 되면 기본공제 150만원뿐만 아니라 의료비, 학자금,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공제 역시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를 받을 때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를 통해 부양가족을 등록하여 부양가족이 지출한 타공제 역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 자녀의 인적공제는 내가 받고, 동일한 자녀의 의료비, 학자금은 배우자가 나누어 받는 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나이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형제자매는 만 스므살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은 만 스므살 이하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 기준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스므살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스므살 이하 형제자매 기본공제 시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수님, 제수씨, 제부, 형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 요건

가장 필요한 요건은 부양가족이 수익이 없거나 연마다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 이상 수익이 있는 경우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조하여 소득금액은 세전 총수입이 아닌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 개념으로 이 부분은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 및 다른 수익이 없이 연중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세전 급여 총액이 500만원 이하이며, 퇴직소득, 이자소득은 발생금액 총액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윤 및 양도소득은 필요경비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소득금액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해당 부양가족의 수익이 확정된 이후 5월 종소세 기간에 경정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요건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적용

소득요건이란, 수익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 인적공제를 받을수있는거것인데 명백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 500만원 이하, 일반 소득연금, 사업 등의 경우 100만원 이하 기준 완수시 공제액 근로소득 233만원 공제, 공적연금 연 416만원 공제, 개인연금 연 1,200만원 공제, 사업이윤 필요경비 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부녀자, 경로우대자, 한부모 가정에 한정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인적공제 요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3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국세청에서 제공되는 공제요건 요약 표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대상자는 배우자, 아버지, 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 시아버지, 시어머님 등 직계존속, 자녀 및 손자냐 등 직계비속 및 형제, 자매는 물론 위탁아동 및 입양자녀, 수급자까지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수익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

수익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를 받는 게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수익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일 수 있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8,800만원인 본인과 4,600만원인 배우자라면 자신이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높은 세율로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더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경우에 따라 소득공제로 인해 과세표준을 한 단계 낮춰진다면 공제 효과는 더욱 크게 적용됩니다.

미혼여성도 부녀자공제가 가능한가?

세대주인 미혼여성 부녀자공제 가능 세대주가 아닌 미혼여성 부녀자공제 불가능

즉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등록표상 단독세대주인 미혼여성도 기본공제대상자인 부모님이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 부녀자공제를 받을 경우 근로장려금이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중족수령이 이룰 수 있음 회사에서 연말정산 담당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녀자공제나 한부모공제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때문에 자동으로 적용시켜주지 않습니다.

위의 공제들을 적용받기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혹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부녀자공제는 괜찮지만, 한부모공제의 경우 알리고싶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외에 다른 공제도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게 되면 기본공제 150만원뿐만 아니라 의료비, 학자금,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공제 역시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받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나이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형제자매는 만 스므살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요건

가장 필요한 요건은 부양가족이 수익이 없거나 연마다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