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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녀자공제 배우자공제 한부모공제 요건 요건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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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녀자공제 배우자공제 한부모공제 요건 요건 금액

오늘은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 중,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을 공제하는 항목이지만, 추가공제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총 4가지도 챙길 수 있습니다. 특히 부녀자공제는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연봉급여 3천만원 이하만 해당된다고 오해하여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녀자공제는 5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급여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은 다르지만, 적지 않은 금액이기에 연말정산 시 꼭 추가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부녀자공제 기준과 조건은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없는 여성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면 공제한도 50만 원을 해주는 조건입니다.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중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소득 금액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중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공제한도 50만 원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근로소득 금액이란 연봉에서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금액 3천만 원 이하가 되려면 총 급여는 41,470,580원 이하여야 하며, 여기서 세금 면제 소득인 월급과 별도로 지급하는 식대나 차량유지비를 더하면 연봉이 되는데 하지만 회사마다.

세금 면제 소득의 차이가 있으므로 명확한 연봉 금액을 산출하기는 힘듭니다.

1 육아 휴가 연말정산 팁
1 육아 휴가 연말정산 팁

1 육아 휴가 연말정산 팁

연말정산에는 인적공제가 있었는데 아이가 태어났다면 아이를 인적공제로 추가할수 있으니 출생신고후 주민등록번호로 인적공제를 무요건 하는게 좋습니다. 또한 육아 휴가 중에는 부녀자공제 항목이 생기는데 여성본인만 가능하고 근로소득 3천만원이하인 경우 세대주가 미혼여성이면서 부양가족이 있거나 이혼 등 그밖의 사유로 세대주가 되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의 경우 아이의 수에 따라 적어도 30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앞서 언급했던 배우자, 자녀 등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경로우대자, 장애인 등 특정 대상에 대하여 기초 인적공제 이외 추가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 공제 대상은 대상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이 필요합니다. 인적공제 범위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추가 인적공제의 경우에는 무요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해서 가능한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로소득금액이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과세소득세금을 떼지 않는 식대, 유류비 등을 제외한 급여액이 4천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위 표의 계산식에 따라, 4천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액은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총급여액1,500만원15 7,500,000원40,000,000원15,000,000원15 11,250,000원 근로소득금액 40,000,000원총 급여 11,250,000원근로소득공제금액 28,750,000원 즉, 총 급여는 3천이 넘지만 근로소득금액이 3천이 되지 않으므로 부녀자 공제 조건에 부합합니다.

계산이 번거롭다면, 총 급여가 41,470,580원 이하이면 된다고 이해하세요 이상 부녀자공제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부녀자공제 기준과 조건은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없는 여성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면 공제한도 50만 원을 해주는 조건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육아 휴가 연말정산 팁

연말정산에는 인적공제가 있었는데 아이가 태어났다면 아이를 인적공제로 추가할수 있으니 출생신고후 주민등록번호로 인적공제를 무요건 하는게 좋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앞서 언급했던 배우자, 자녀 등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경로우대자, 장애인 등 특정 대상에 대하여 기초 인적공제 이외 추가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