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그 밖의 소득 공제 종류와 공제 금액 알아보기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내가 낸 세금과 내가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 정산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연말정산 과정 중에서도 소득공제인 인적공제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인적공제는 요건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많이 헷갈려하십니다. 기초 개념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본공제, 추가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를 총괄하여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때 근무월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나이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 아니면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죽은 경우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1 기부하기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10만원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공무원인 교사는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보낼 수 없고 대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기탁금을 통해서는 가능합니다. 선관위에 기탁한 금액 역시 세액감면 대상이 됩니다.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0입니다. 법정기부금의 한도도 근로소득금액의 100%입니다. 법정단체에는 국가, 지자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근로복지공단, 국군장병 위문금품 등이 포함됩니다. 지정기부금의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의 10 30다.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노동조합비, 불우이웃 돕기 등이 포함됩니다.
보험 들기
종신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치아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에 대하여 납부한 보험료100만 원 한도의 1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본인 보험 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피보험자인 보험도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자녀가 내 이름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올라있다면, 자녀의 보험료도 내 연말정산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다. 단, 부모 등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연소득 100만 원 이하,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자녀는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별도로 100만원 한도로 15를 공제해 줍니다. 사실 보험은 젊은 사람의 경우 자동차 보험에 실손 보험만 들어도 한도 100만 원을 채울 수 있는 수준이라 큰 의미는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늘리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에서 80까지2022년 대중대중교통 이용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대중교통 이용분, 현금영수증, 도서, 공연 사용분 등이 모두 이 항목에 포함됩니다. 각 대상에 대한 공제율은 아래와 같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30 전통시장 사용, 대중대중교통 이용 4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려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까지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최저사용금액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소비액에 맞게 사용하고, 대형마트보다는 전통시장을 활용하는 것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에 대하여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해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해주는 것을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단,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금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액은 따로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1명당 연 1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라하면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에는 본인 아니면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을 의미합니다. 부양가족들을 공제해주는 이유는 단순하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 때 근무 월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참고 자녀세액공제
1. 기본공제대상 자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로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 경우 연 30만 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 원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 자녀는 만 20세 이하까지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지만, 장애인 자녀소득금액요건, 생계요건 충족는 20세 초과자도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기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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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들기
종신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치아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에 대하여 납부한 보험료100만 원 한도의 1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 늘리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에서 80까지2022년 대중대중교통 이용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