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요건,대상,범위,학원비, 한도,국외교육비)
교육비세액공제소득세법59조의4, 3항근로소득액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아래의 교육비를 제공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앞의 두 사례로 돌아가 볼까요?
사례1 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자가격리 중 수강이 어려워 일주일 간의 환불을 요구출하는 A씨는 그 기간 동안의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또, 사례2에서 사정이 생겨 환급을 요구출하는 B씨의 경우도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례1의 경우 학원 측은 이미 납부한 교습비에서 교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x 교습한 날짜를 계산한 값을 제하고 환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례2의 경우, 수업을 절반 이상 수강한 상태이므로 학원 측의 주장대로 학원비를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B씨가 20회의 수업 중 10회까지 수강한 후 11회 수업을 수강하기 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면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도 법에 따라 설립운영 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교습비란, 학습자가 다음 각 목의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혹은 교습료 등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를 의미합니다. 교습료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5조(교습비등)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혹은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교습비등을 받을 수 있으며,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혹은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를 정하고,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합니다.
일괄계약 발급의무자
문의 예식장 사업자가 고객과 일괄합의를 체결하고 일부를 다른사업자에게 의뢰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거래 전체금액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인가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입니다. 예식장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거래 전체금액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예식장업의 거래금액에 포함됩니다.
제출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거의 모든 조회 가능합니다. 다만, 조회가 되지 않는 교육비에 대해서는 직접 증빙을 갖춰야 하는데요초,중,고등학생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증명서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되구요국외교육비의 경우 외국교육기관장에게 교육비 납입증명서, 재학증명서, 유학자격 입증서류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하고 국제교육 자녀 등이 취학전 아동, 초,중학생인 경우만 해당을 요청하시어 받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그렇다면 다시 앞의 두 사례로 돌아가
사례1 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자가격리 중 수강이 어려워 일주일 간의 환불을 요구출하는 A씨는 그 기간 동안의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또, 사례2에서 사정이 생겨 환급을 요구출하는 B씨의 경우도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례1의 경우 학원 측은 이미 납부한 교습비에서 교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x 교습한 날짜를 계산한 값을 제하고 환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원도 법에 따라 설립운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교습비란, 학습자가 다음 각 목의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혹은 교습료 등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를 의미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괄계약 발급의무자
문의 예식장 사업자가 고객과 일괄합의를 체결하고 일부를 다른사업자에게 의뢰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거래 전체금액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인가요?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