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어린이집 어린이집 초중고 대학교 학원비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는 미취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다니는 가족 구성원의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와 공제 대상 그리고 금액 한도를 쉽고 올정의롭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제출 서류는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해당 교육기관에 요청한 뒤 첨부해야 됩니다. 근로수입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해당 연도에 지출한 교육비로서 공제한도 범위 내 지출한 교육비에 15을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쉽게 말해서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교육비를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시기
보편적인 경우 교육비 공제 시기는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사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재학 중 선납교육비9월 익년 8월분는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고등학교 재학시 납부한 대학교 수시입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은 당초 연말정산 시 공제받은 교육비 중,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세 재정산을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우리나라는 교육에 한에서는 아낌없이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초등,중등,고등, 대학생 자녀 1명당 교육비 지출금액의 15만큼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초,중,고생은 300만원 한도 내에서 대학생은 9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전자의 경우 300만원을 꽉 채우면 45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며, 대학생의 경우 900만원을 다. 채우면 135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자녀가 아닌 본인의 직업교육이나 대학원 입학시에 내는 등록금도 전액 세액공제를 해주니 꼭 혜택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교육비는 수업료, 입학금과 같이 학교와 연관있거나 간접적인 부분들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즉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 같은 사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만일 의료비에 쓴 금액이 내 연봉의 3를 넘는다면, 공제를 해줍니다. 미용과 성형 수술 비용이 아닌 오로지 의료 비용에 쓴 비용만 의료비로 책정됩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남기면 자동으로 전산기록이 국세청 통계에 잡히게 되고, 총 의료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가 쓴 금액 x 15, 부양가족이 쓴 금액은 최대 700만원 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시력 교정 안경이나 콘텍트 렌즈는 1인 50만원까지, 산후조리원비용은 200만원 한도까지 의료비 공제에 포함해줍니다.
아래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과 필요증명서류이고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 처리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따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앞서 소득공제에서 알아본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은 빌린 돈을 갚은 것에 대하여 세금을 낮춰주었다면, 월세 세액공제는 연봉이 7천만원이 넘지 않는 무주택자인 사람이 연 750만원 한도로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한달 75만원까지 세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2%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월 90만원 가량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연 한도가 750만원이기 때문에 한달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62만 5000원이고 거의 모든 이 금액으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외 교육비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아니면 고등교육번에 의한 대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세액공제 대상자로 국외근무자는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기본공제대상자입니다. 국내근무자는 교육비를 제공한 학생이 초교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으로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 교육장 아니면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를 받은 학생입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입니다.
공제 대상 아님
위의 교육비 공제 대상에 관련해서 잘 확인한 후에 에서 연말정산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 세액공제 시기
보편적인 경우 교육비 공제 시기는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사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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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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