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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한도대상 (학원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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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한도대상 (학원비는)

연말정산 이용자 집중에 따른 안내사항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사용자가 집중되는 1.15 1.27. 기간에는 개인별 홈택스 사용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시간이 만료되면 다시 로그인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첫날인 1.15.일. 개통일 이후 평일인 1.16월 및 최종 확정자료가 제공되니 1.20.금에는 이용자 증가에 따라 서비스가 지연될 수 있으며, 1.21.토 이후에 접속하면 기다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취학전 아이들 교육비 세액공제 여부 가.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 공제불가,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만 공제대상 나. 어린이원 종일반 운영비 세액공제 가능 다. 태권도장 교습비, English 학원비 세액공제 가능 초중고등학생 학원비는 불가능 라. 학갈대숲 교육, 백화점 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 교습비 공제불가 안됩니다.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영유아보육법제38조에서 지정해서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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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는 기본적으로 공제 불가

학원비는 기본적으로 공제 불가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어학원, 컴퓨터 교육 기관 등의 수강료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가 되는 학원은 월 단위안 진행되고,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수업을 하는 학원이 대상이 돕니다. 일반적으로 피아도, 미술, 태권도, 줄넘기, 영어교육 기관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문화센터 등의 수강료는 제외됩니다.

미취학 아동 이외에는 학원비의 교육비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공제 시에 체크신용카드 공제는 가능합니다.

공제대상, 금액대출 가능 금액 및 세율

모든 교육비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했던 바로 그 것은 아닙니다. 본인 및 부양가족별로 하나하나씩 공제대상 항목과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아래 표를 보고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본인 및 장연인 특수교육비는 대출 가능 금액 제한이 없이 전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미취학아동 및 초중고생은 1인당 연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연 90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고요. 세액 공제율은 모두 15로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로 작년에 300만원을 지출하였다면, 45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산출세액에서 바로 45만 원을 차감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교육비 공제 요건

교육비의 경우 부양가족의 나이조건은 없으며 소득요건은 존재합니다. 직계존속은 제외되며, 장연인 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의 제한이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본인 및 부양가족의 연령 요건이 없습니다. 자녀이 나이가 만 20세가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자녀의 대교육정책 등록금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위해 부양가족의 수익 수익 요건은 연 수익 수익 100만 원 이하,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 교육비

국외 교육비 공제는 다음의 상태에 해당하는 국외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이 공제됩니다 국외 근로자인 경우에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부양가족관계 우리나라 근무자인 경우에 연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제공한 학생. 단, 초등교육정책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주의사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실 때에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을 선택하여 조회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자의 경우에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체적 월을 선택하여 자료를 조회하면 되지만, 2022년 중간에 입사하신 경우에는 입사 월부터의 자료를 조회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소득세액 공제 자료집은 영수증 발급처가 국세청에 제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공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용내역 이와 같이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만을 내려받거나 출력하셔야 합니다. 영수증 발급처가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집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있다면야 연관 기관에서 증명서류를 바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원비는 기본적으로 공제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공제대상 금액대출 가능 금액 및 세율

모든 교육비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했던 바로 그 것은 아닙니다. 호기심이 생기다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공제 요건

교육비의 경우 부양가족의 나이조건은 없으며 소득요건은 존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