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세액공제 대상 및 한도
교육비 세액공제는 지출계획 항목이 공제 가능한지 아닌지만 판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아래에서는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 대상에 에 대하여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의 한도는 없습니다.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원 장애인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의 한도는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출의 합계액을 계산한 후, 계산한 금액이 1인당 한도 내의 금액이라면 전액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되고, 한도를 초과하면 한도액까지만 공제 대상이됩니다. 직장인 스스로가 아닌 교육비 대상이 되는 가족 1인당의 한도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합계액에 교육비세액공제율인 15%를 곱한 금액이 세액공제액이 되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 중등, 고등학생
인가된 외국인학교, 인가된 대안학교, 외국교육기관이 공제대상기관에 포함됩니다. 수업료, 입학금, 방과후 학교 수강료 중 도서구입비 포함되나 재료비는 제외됩니다. 학교급식비에 의한 급식비, 학교 내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비용, 교복구입비용 중고생 1인당 50만 원 이내입니다. 또한 현장체험학습비용 학생 1인당 30만 원 이내입니다.
※ 학교로 인가받지 않은 국내 외국인어떤 학교가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육비 공제 직접 입력하기
올해는 2023년 이므로 종합소득세 귀속연도는 2022년입니다. 2022년의 전체를 선택 후 불러오기를 눌러줍니다. 하지만 교육비 불러오기를 눌렀으나 교육비가 없습니다.고 나타나면 교육비를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교육비 불러오기 탭이 교육비 직접입력 탭으로 바뀝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본인 교육비 아니면 자녀의 교육비만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누구의 교육비인지 잘 구분해서 해당되는 곳에 지출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지출금액 칸에는 전체 통합금액을 적습니다. 이제 자동으로 계산이 되며 적용하기만 누르시면 완료입니다. 교육비는 공제대상금액의 15%가 세액 공제됩니다. 신용카드처럼 최소한의 금액이 없으므로 교육비가 많습니다.면 세액공제 부분도 꽤나 많아질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 첨부하기 교육비 공제 직접 입력의 경우 자동으로 불러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류를 첨부해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출의 합계액을 계산한 후, 계산한 금액이 1인당 한도 내의 금액이라면 전액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되고, 한도를 초과하면 한도액까지만 공제 대상이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등 중등, 고등학생
인가된 외국인학교, 인가된 대안학교, 외국교육기관이 공제대상기관에 포함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교육비 공제 직접 입력하기
올해는 2023년 이므로 종합소득세 귀속연도는 2022년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