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공제 대상범위요건 (학원비)
현대 사회에서 가족을 둘러싼 건강과 복지 사안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심각한 이슈입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의 의료비 부담은 많은 부모들이 진지하게 생각하는 과제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정책은 영유아의 건강을 더욱 보호하고,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상 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비 세액 공제에 대한 정책이 변경됩니다.
현재의 산후조리비용의 총 월급액 요건과 6세 이하 자녀 공제한도가 폐지됩니다. 대신 본인 혹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진찰, 치료, 질환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 등이 공제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형제자매 인적공제 QA
조카도 기본공제가 되나요? 조카는 생계를 같이 하여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입양경우에 있는 자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경우 기본공제 대상이 될수 있으며 해당여부는 다른 직계존속이나 친족이 있는지,당해거주지가 계쏙 부양할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합니다. 같이거주하지 않고 잇는 형제자매의 교육비를 세액혜택 받을수 있나요?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경우에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같이 거주하다가 질병요양,취학,근무상,사업상등의 이유로 일시퇴거일경우 적용을 받을수도있습니다. 이때 동거가족상황표나 재학증명서등 사유 입증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인 20살 이상의 형제자매가 기부금단체에 기부한금액도 세액공제대상인가요? 기본공제 적용을 받는 부양가족일경우 기부금이 공제 됩니다. 이상으로 형제자매 부양가족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의료비 영수증,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의료비 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 즉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있는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홈택스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영수증 발급기관 전화번호 조회하는 방법은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하단 [영수증 발급기관 전화번호 조회 버튼]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외 교육비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혹은 고등교육번에 의한 대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세액혜택 대상자로 국외근무자는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기본공제대상자입니다. 국내근무자는 교육비를 제공한 학생이 초교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으로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 교육장 혹은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를 받은 학생입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입니다.
의료비 세금감면 한도 기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를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의료비 연말정산 기준은 총급여의 3 이상 지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 원인 경우 3인 90만 원 이상 의료비 지출해야 하며 연봉 6000만 원인 경우 180만 원 이상 사용한 경우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한도 기준 공제율은 기초 15이며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를 의료비의 경우 20 난임시술비는 30 공제됩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와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한도가 없습니다.
교육비 연말정산 세액혜택 알아보기
마지막으로 교육비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비 연말정산은 영어유치원비만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과 부양가족의 교육비 종류와 한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교육비 세액혜택 대상은 근로자 본인연말정산 하는 사람과 기본공제 대상자부양가족 등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까지 공제 대상이며, 일반 대원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 한도는 제한 없이 전액 공제 가능하고, 등록금에 한해 학자금 대출 상환 금액도 공제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께서 이미 공제를 받았으면 안 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자녀와 형제자매의 교육비까지 공제 대상입니다. (직계 존속인 부모님은 대상이 아닙니다. ) 공제 대상 및 한도는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까지만) 장애인 재활교육비는 공제 대상에 직계 존속부모님과 직계 비속자녀입니다.
신용카드 누락분 추가
부동산 구입 비용, 사업 소득 관련 비용을 근로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소득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제자매 인적공제 QA
조카도 기본공제가 되나요? 조카는 생계를 같이 하여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의료비 영수증,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의료비 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외 교육비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 혹은 고등교육번에 의한 대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