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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과 후속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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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과 후속처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하나

연말정산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세금 미과세 소득과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를 한후 연금보험료와 특별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한후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는지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는제도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인적공제에 에 대해 포스팅했었는데요.관련포스팅들은 아래 링크로 보시면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연금보험료 공제인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공제등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액이 있는 대상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개인부담금이나 기여금을 납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해당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 합니다.

추가공제는 경로우대자공제가 있습니다. 1명당 100만 원의 공제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장애인공제가 있습니다. 장애인 아니면 중중환자가 가족 구성원 중에 있다면 1인당 200만 원의 공제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50만 원의 공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부모소득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 비속 아니면 입양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위탁아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공제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부양가족 소득요건
부양가족 소득요건

부양가족 소득요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연간 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 5백만 원 이하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간 총급여 5백만 원 이하이면 인적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합계 금액이 1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은 ”종합과세 대상” 기준으로 세금 미과세 아니면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무관합니다.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일용근로소득은 금액에 관련 없이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은 비과세로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나이요건, 소득요건에 부합하면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중복공제
부양가족 중복공제

부양가족 중복공제

사실 이 경우 안타까운게 연말정산 할 때 가족끼리 미리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면 미리 막을 수 있을텐데, 부양가족 1인에 에 대하여 여러 근로소득자인 가족이 인적공제를 함께 진행하여 신청해서 생겨나는 과다공제 유형입니다. 이 경우 중복된 근로자 중 1인만 공제를 온전히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는 인적공제를 제외하여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해당 인적공제를 중복 받은 케이스에서는 가능하다면 소득액이 높은 쪽에서 공제를 받고 소득액이 낮은 사람이 수정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는게 절세 관점에서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인적공제 금액

배우자 공제 요건이 해당되면 배우자 공제는 150만원이 공제 됩니다. 또한 배우자 공제 뿐만아니라 배우자가 사용한 보장성 보험료와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법정기부금 사용금액이 공제 됩니다. 하지만 주택 마련저축금액과 주택자금,정치자금기부금,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연금저축은 소득 100만원 이하여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부 공동명의로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구입한 주택에 배우자 명의로 차입한 대출금은 이자상환액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계약한 주택 월세액은 2017년 이후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배우자 공제 150만원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하여도 공제가 가능한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의료비 인데요. 의료비는 아내 연봉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 남편 소득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보험료 QA

부양가족인 아내나 자식등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분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부양가족의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본인 부담금만 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의 불입금은 근로자 자신이 공제 받을수 없습니다. 국외로 해외 이주하여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은후에 자격을 재 취득하기위해 반납한 국민연금 반납금은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국외에 이주함에 따라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후에 그 자격을 재취득하고 자격을 상실한날 이전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합산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에 따라 2001년 1월 1일 이후 납부하는 국민연금 반납금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임용 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 반납한 연금보험료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되어 공무원 연금공단에 반납해야하는 반납금은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소득요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연간 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 5백만 원 이하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중복공제

사실 이 경우 안타까운게 연말정산 할 때 가족끼리 미리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면 미리 막을 수 있을텐데, 부양가족 1인에 에 대하여 여러 근로소득자인 가족이 인적공제를 함께 진행하여 신청해서 생겨나는 과다공제 유형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인적공제

배우자 공제 요건이 해당되면 배우자 공제는 150만원이 공제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