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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공제신고서 관련 QA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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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공제신고서 관련 QA국세청

어느덧 2019년도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 시기가 되면 직장인분들이 미리 준비해야 할 게 있는데요. 13월의 임금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미리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연말정산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및 올해부터 변화하는 세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손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시작될 예정인데요. 1월 15일, 18일,22일,25일에는 접속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해당 날짜는 피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시범 도입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시범 도입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시범 도입

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기존에는 근로자가 하나하나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정보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간소화정보를 회사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보다. 쉽고 손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회사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정보를 활용하여 종전과 같이 연말정산을 이행하시면 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1월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 외 소득의 연말정산
그 외 소득의 연말정산

그 외 소득의 연말정산

1.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 신고가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신고 가능하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 또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에서 납세자가 유리한 소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서비스에서 소득별 예상세액 비교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종교인에게 소득을 제공한 종교단체는 내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종교인 소득의 종류와 연말정산 이행 여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 서식이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모호하게 제시한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 제출불열심히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 요건 공제항목 미리보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 요건 공제항목 미리보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 요건 공제항목 미리보기

1. 신용카드 : 총급여 25% 초과하여 지불한 금액의 15%, 체크카드 아니면 현금 영수증의 30% 4. 월세 연 소득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5, 초과 시 12 공제 5. 아파트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 연 400만 원 한도 6. 연금예금 연 소득 5,500만원 이하 최대 400만 원 한도 내 저축액의 16.5 약 66만 원 7. 의료비 : 본인 아니면 부양가족 1년 지출계획 의료비가 총소득 3% 초과 시 초과분의 15% 세액 공제 8. 교육비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시 상환 금액의 15 9. 주택청약 : 무주택자인 경우 연간 240만 원 한도 내 50% 소득공제 이번에는 이렇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미리보기 및 공제 항목에 관해 올바르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미리보기 공제항목에 관해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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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소득의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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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 요건 공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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