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근로자가 해야 할 것
올해2021년부터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더 간편화된 연말정산 일괄 제공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사실 간소화 서비스도 간편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건 없었는데 요즘에 생긴 일괄 제공 서비스라는 게 뭘까요? 이 서비스는 근로자노동자가 간소화 자료 제공에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하던 연말정산 방식과 비슷하며 정보제공에 동의 처리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전지현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내년2022년 1sim2월에 받는 연말정산의 경우 신청한 회사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3년2022년 귀속분부터 전 국민에게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괄 제공 서비스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희망하는 사람만 신청하면 되고 서비스를 원치 않으면 이전 방식대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이 일괄 자료 제공일 이전1.19까지 간소화 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제공합니다. 부양가족의 사전 동의는 이전 방식과 동일합니다. 일괄 제공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확인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집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원치 않는 민감정보를 근로자가 사전에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일괄 제공 신청서를 제시한 근로자 명단을 취합해 2022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합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 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근로자 명단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란?
국세청이 수집한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하여 제공하며, 근로자가 총 급여 및 각종 공제 항목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하여 미리 계산해 보는 서비스입니다.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차이가 날 수 있고, 금년 10월 현재 세법을 반영하여 계산이 되므로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대하여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그야말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부모님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연도 중 결혼, 이혼, 죽은 배우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매번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경우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나,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죽은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금액 요건(매번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한경우에 한합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노동자는 22년 1월 14일까지 회사에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1년 12월 1일부터 22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 아니면 손택스에 접속하여 일괄 제공 신청내역을 확인동의하고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정보 등을 삭제합니다.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간소화 서비스처럼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
22년 1월 14일까지 일괄 제공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합니다.3 국세청일괄 제공 신청이 확인동의 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홈택스에 구축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동의 신청하였어도, 근로자 본인의 확인 절차가 있어야만 연말정산 자료가 국세청에서 회사로 일괄 제공됩니다. 근로자 편의를 위해, 동일기업 계속 근무자는 한 번만 확인하면 다음 연도부터는 확인 절차가 없습니다.
회계팀에게 연말정산이란?
내용을 보니 신청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거라 회사에서 연말정산 일을 처리하는 담당자들은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명확히 신청은 했는데 동의를 안 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거고 민감한 자료집은 스스로 제외된 신청을 해야 한다는데 사람들이 잘 할까요? 특히 직원이 많은 회사에서는 개개인을 다. 신경 써야 되고 증빙 책임까지 져야 되면 담당자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저도 작은 회사에서 한때 그런 일을 해본 입장인데 몇 명 되지도 않는 직원이 기한도 잘 안 지키고 자료를 누락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또한 근로자도 정보제공에 동의하기 꺼리는 사람도 많을 테고 사람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미리 보기
국세청이 수집한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하여 제공하며, 근로자가 총 급여 및 각종 공제 항목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하여 미리 계산해 보는 서비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대하여 기본공제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그야말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부모님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회계팀에게 연말정산이란?
내용을 보니 신청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거라 회사에서 연말정산 일을 처리하는 담당자들은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