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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 때 알아야 할 인적소득공제 한 번 이해해두면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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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 때 파악해야 할 인적소득공제 한 번 이해해두면 쉬워요

연말정산 무주택 여부 체크 뜻 직계존속 직계비속 정보에 관련해서 조사해 보도록 하자. 되가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간은 남아있고 여전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 알아보려고 합니다. 무주택 여? 부? 무슨 말? 기본공제 신청서에 보시면 무주택에 관하여 체크하는 부분이 있었으나 이게 당황스럽게도 여, 부로 되어 있습니다. 평소시 쓰지 않는 표현이다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진 삭제사진 설명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남 얘기가 아닙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신청 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신청 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신청 방법

홈텍스에서 조회발급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누르시면 위 화면처럼 나옵니다. 2번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클릭하면 됩니다. 선택 후 본인인증 방법이 5가지 나오는데 연관된 부분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보통 본인인증 신청 방안으로 많이 하는데 부양가족으로 올릴 대상자의 명의의 인증서, 신용카드, 휴대폰이 있는 경우라면 간결하게 인증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는 부모 자신의 인증서로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하면 된답니다.

그밖에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는 팩스,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 조회자는 근로수입이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받는 사람을 적으면 되고, 자료 제공자는 부양가족의 성명, 주민번호 등을 적으면 된답니다.

소득세법 제53조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소득세법 제53조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소득세법 제53조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아니면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합니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거주자 아니면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가족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아니면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아니면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합니다.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50조 및 제51조에 명시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봅니다.

당해 거주자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자소득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100만 원 이하인 자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100만 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자에 연관된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주민등록표에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여부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동 직계존속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동 직계존속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동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상 근로자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가 직계존속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

연간 소득에서 경비를 빼면 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이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서로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근로수입이 있는 배우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60세 이상의 부모, 20세 이하의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나 건강 상황을 보고 판단해서 공제를 추가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중에서 70세 이상인 노인이 있을 경우 1명당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요금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1인당 연 5050만 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다만, 제4호의 규정은 근로수입이 있는 거주자로서 여성 아니면 배우자가 없는 남성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합니다.

남편 아니면 부인이 둘 중 하나가 없는 부모로서 아들, 딸, 입양아를 포함한 직계비속이 있을 경우에 100만 원 추가 공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신청

홈텍스에서 조회발급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누르시면 위 화면처럼 나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53조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아니면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해 거주자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자소득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100만 원 이하인 자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