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통장 세금공제 혜택 및 장점 (ft 배당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양도소득세, 매매차익, 분배금)
머문 시간이 길어지는 노후를 대비한 재테크는 이제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연금 상품과 연금저축계좌를 고민하는가 하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두 상품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최적화된 노후 자금 마련 방안을 제시해 봅니다. 연금 상품은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자체 금융상품으로, 보험료 혹은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미리 정해진 시기에 월별 연금을 받는 상품입니다. 연금 상품에는 일반적으로 종신연금과 변액연금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종신연금은 연금수령자의 수명 동안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가입자와 보험사간 고정 금액 교환 원칙에 의한 계약이어서, 가입자는 수수료, 변동성 등에 따른 손실이 없어 안정성을 높게 평가받습니다.
연금저축계좌의 장단점 장점
연금예금 상품은 여러 형태의 투자상품이 있어 선택의 폭이 넓고, 일정 부분 국세 체납 등 법정 납부채무가 면제되는 세액 혜택이 있습니다. 특정 연령에 도달한 후, 해지 전환없이 연금수령이 가능하며 해지 시에도 납입액 전부가 반환됩니다. 단점 일정기간 동안 납입을 유지해야 세액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투자 실패 시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금리 변동 등에 따른 수익률 변화에 노출되어 있어 안정성이 비교적 다소 낮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계좌
자본시장법에 따라 인가 받은 투자중개업자 증권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입니다. 자유납입 방식으로 운용되며, 확정기간형으로 연금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금 보장이 되지 않으며, 예금자 보호도 되지 않습니다. 운용 소득은 실적배당되거나 본인이 직접 운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상장 ETF 투자가 가능하며, 개별주식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인버스레버리지 ETF 투자도 불가능합니다.
중도해지 과세
연금저축계좌의 중도해지 과세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부득정 사유 의료목적, 천재지변 등로 인출할 경우 분리과세로 연금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장기적인 연금 준비를 위한 세제 혜택 금융상품입니다. 여러 투자상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와 저렴한 세율의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해지나 연금수령 한도 초과 시 세금 부담이 크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 투자 위험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연금저축계좌를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투자 목표와 수준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시고, 증권사별 거래 수수료율과 혜택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펀드 가입 혜택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하시는 현명한 분들은 노후준비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환급 혜택을 위해서입니다. 쉽게 말해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액이 4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최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 50만 원씩 납입하고 세금에서 최대 99만 원을 환급받는 겁니다. 급여액이 5500만 원 초과, 종합소득액이 4500만 원 초과라면 월 50만 원씩 납입하고 최대 세금공제 13.2를 받아 79만 200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재테크 중 하나인 정기예금의 경우 연금저축펀드와 같은 세금공제 혜택이 없으며 15.4 이자소득세 부과까지 되니 노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계좌
일반적인 개인연금인 연금저축펀드와 IRP 퇴직연금은 연금저축계좌로 묶여서 연 납입한도와 세금공제액이 제한됩니다. 연금저축계좌의 최대 세금공제 한도는 900만 원으로 연금저축에서 최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600만 원을 납입했다면 IRP 퇴직연금과 같은 상품으로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로 2개의 상품을 가입했다면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액 4500만 원 이하는 16.5의 세액공제율로 최대 148만 500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초과의 경우 13.2로 최대 118만 800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연금저축을 한다는 이유
1 세금공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 연간 납입액 기준 900만원 한도로 최대 16.5 세금공제 2 과세이연 운용기간 중 발생한 운용수익에 관하여 과세이연,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과세이연은 수익발생 시 원천징수 없이 운용되는 것으로 추후 인출 시 과세되는 효과입니다. 3 저율과세, 분리과세 연금수령 시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계좌의 장단점 장점
연금예금 상품은 여러 형태의 투자상품이 있어 선택의 폭이 넓고, 일정 부분 국세 체납 등 법정 납부채무가 면제되는 세액 혜택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펀드계좌
자본시장법에 따라 인가 받은 투자중개업자 증권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해지 과세
연금저축계좌의 중도해지 과세는 기타소득세 16.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