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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돌려받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세액공제, 환급액, 절세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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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돌려받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세액공제, 환급액, 절세 꿀팁

2023년 1월 18일부터 2022년 귀속분 연말 정산이 시작됩니다. 연말정산은 국세청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증빙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연말정산 신고를 하는데요.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이전 글을 참고하시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지에 관해 알아보는 시리즈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공제금액이 가장 크고, 연말정산의 기본공제 필수 항목인 인적공제에 관해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에 관해 상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연말정산의 기본 단어 및 흐름에 관해 간단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 월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년 동안 그야말로 낸 세금과,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여 비교한 결과 세금을 작년에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더 내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관해 1명당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기본공제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근로수익이 있으면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조건은 본인을 제외한 모든 기본공제 대상자들이 해당됩니다.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의 경우에는 나이가 60세를 넘으셔야 하고 소득 요건도 있습니다. 배우자는 나이 요건은 없지만 소득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녀의 경우도 20살 이하여야 하고, 소득 요건도 포함됩니다. 이시간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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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이제 본격적인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적공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본인 및 근로자의 부양가족 인원수에 관해 근로소득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 본인과 가족에 공제해주는 것으로 크게 기본공제, 추가공제로 분류 기본공제 : 근로소득자 본인 및 배우자 포함 가족 등 1인당 150만 원 금액 공제 추가공제 : 경로우대(70세이상), 부녀자, 6세 이하 자녀, 다자녀 추가 공제, 장애인공제, 한부모 공제 등이 포함

인적공제는 다시 기본공제와 추가 공제로 나뉩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적공제 범위와 조건이 맞는지 자세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나이 요건

근로자가 배우자 1명, 만 20살 미만 자녀 2명, 60세 이상 부모 1명이 있으면 기본 공제 금액은? 본인 150 배우자 150 자녀 300 부모 150 총 750만 원 공제 가능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부양가족 소득 기준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500만 원이 있으면 이자 및 배당소득은 합계액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이미 해당금액이 원천징수되었을 것이므로 배우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등 공제

등등 공제로는 개인염금저축, 소상공인 소득공제, 번체기업투자신탁, 장기 집합투자증권예금 등이 있습니다. 개인연금예금 소득공제 개인연금예금 납입액의 40가 공제됩니다. 연간 한도는 72만 원입니다. 소상공인노란 우산 소득공제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 법인 대표자가 노란 우산 공제에 납부하는 금액에 대한 공제 한도 금액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진다.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금액 10가 공제됩니다.

투자 금액에 따라 3,000만 원 이하는 100, 5,000만 원 이하는 70, 5,000만원 초과분은 30가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과 각 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둬야 하는 것은 소득공제 총한도가 2,50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추가 공제

만약에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래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기본공제 150만 원에 추가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이 안되며, 한부모 공제를 처음 적용합니다. 장애인은 별도의 연령제한이 없지만, 기본 연간수익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대상에서 제외 들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시에 연말정산 기본 개념 및 기본 소득공제 항목인 인적공제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적공제 금액이 비중이 상당히 크게 차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를 잘 활용하면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니, 빠트린 것이 없도록 꼼꼼하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이제 본격적인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적공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요건

근로자가 배우자 1명, 만 20살 미만 자녀 2명, 60세 이상 부모 1명이 있으면 기본 공제 금액은? 본인 150 배우자 150 자녀 300 부모 150 총 750만 원 공제 가능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부양가족 소득 기준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등

등등 공제로는 개인염금저축, 소상공인 소득공제, 번체기업투자신탁, 장기 집합투자증권예금 등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