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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 제도가 5월부터 바뀝니다 고용보험 실업 수당 제대로 받으려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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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 수당 제도가 5월부터 바뀝니다 고용보험 실업률 수당 제대로 받으려면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는 적극적으로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복지방침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중 비자기주도적인 이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제도인거죠. 그런데 부정수급문제로 오랫도안 오랜 기간 문제가 되어왔는데요. 이것은 일자리가 요구하는 국민들의 구직 수당 수급 기회를 제한하고, 제대로된 구직 수당 지원 체계의 경영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5월부터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해 5월부터 변화하는 변화하는 구직 수당 정책에 대하여 분명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의 기간을 결심하는 요인
실업급여의 기간을 결심하는 요인

실업급여의 기간을 결심하는 요인

실업급여의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고 연령이 많을수록 실업급여의 기간이 길어집니다. 실업급여의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 90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 120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 150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점주 경우 연령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월급액 , 지급기간
실업월급액 , 지급기간

실업월급액 , 지급기간

실업급여액을 계산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본인의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결정됩니다. 실업월급액 이직 전 평균지불액 60 x 소정급여일수

여기서 소정급여일 수지급기간는 아래 표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10.1일 이전에 이직을 할경우 소정급여일수가 짧아집니다. 참고해서 기존 직장에서 아무리 고연봉을 받았더라도 평균지불액 계산시 상한과 하한은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상한은 66000원, 하한은 23년 이후 퇴사기준 61568원입니다. 상한과 하한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의한 계산으로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구직 수당 수급자격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충족 지난 18개월 동안 근로자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서, 최소한 180일 이상 실제 근무를 한 상태에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2. 구직 후 재고용 위한 노력의결과 일자리를 잃은 후 고용센터에서 개인 구직활동을 등록하고, 직업훈련 신청 등 구직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비자기주도적인 이직원인이 있는 경우 부당해고무고, 계약만료, 채용인원 감축, 장사 실패, 사건에 의한 구속 기소 등의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4. 선택적 실업자로 동조 피해산업구조 구직 중인지, 장애 등으로 해외 진출을 못 하는 상황인 경우에 등이 해당됩니다. 돈을 벌기 위한 일자리를 구하려고 충분한 노력과 능력이 있음에도 어떤 이유로 취업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경우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조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대상과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자영업자 예술인 농림어민 무료도우미 무기계약교원 무기계약공무원 무기계약군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자기주도적인 퇴사나 해임 등 자기 과실로 인한 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재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워크넷에서 구직등록하고 구직합류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절차와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는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구직등록은 PC 혹은 스마트폰 앱으로 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구직 수당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웹상으로 미리 작성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동조 신청을 합니다. 실업동조 신청은 PC 혹은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취업특강을 듣고 취업안내를 받습니다.

취업특하천은 인터넷으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매월 10일과 25일에 지급됩니다. 재취업한 경우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신고하고 취업촉진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재취업한 달의 다음 달 10일에 지급됩니다.

구직 수당 제도 어떻게 바뀌나?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연장 현재는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만 넘기면 가능한데요. 5월부터는 4개월 늘어난 10개월 동안 근로자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구직 수당 하한액 감액 현재 구직 수당 기준액은 6만1,568원인데요. 이 기준 금액을 최저임급의 60인 4만6,178원으로 감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한달에 약185만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기준액이 바뀌게되면 138만원까지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감액 액수는 아직 정해진건 아니고요. 최종 개편안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3. 재고용 합류 강조 재취업활동은 최소 4주 2회 이상 해야하고, 이럴때 1회는 무조건 구직활동으로 입사지원과 면접에 응시해야 하고요. 만60세이상 혹은 장애인의 경우는 2차 실업인정일부터 4주 1회이상 재취업활동을 해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의 기간을 결심하는

실업급여의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실업월급액 , 지급기간

실업급여액을 계산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 수당 수급자격 조건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