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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 이직확인서 제도개편 및 양식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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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 이직확인서 제도개편 및 양식다운로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상세분류 기준에 대한 정보2022년 개정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에 들어가는 상실코드에 관한 개정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이직 중분류 코드 및 구체적 이직사유를 텍스트로 입력하였으나 현재에는 중분류, 세분류 코드 입력로 입력, 등등 입력 시 구체적 이직사유 텍스트 입력하는 방식으로 코드는 세밀하게 분류되었고 신고하기에는 더 용의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에 기재되는 상실사유 및 이직확인서의 구분코드중분류와 구체적사유세분류가 개정되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실업급여 신청조건

실업급여 신청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황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위의 사유 중에서 4의 비 자발적 이직사유가 아니라 자발적 이직사유임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로써 질병으로 인한 사유 아니면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자발적인 이직이라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중간에 재취업하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지급받을 급여 일수가 나아 있더라도 자격이 자동 소멸됩니다. 퇴직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실업급여는 실직하는 동안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직권처리 과정
직권처리 과정

직권처리 과정

직권처리를 해야한다고 통보를 받은 다음날, 안내받은 번호로 전화를 했다. 운 좋게도 담당자분께서 바로 받으셨고, 하루전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하며 직권처리가 필요합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전달받은 바가 따로 없으셨는지 다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물어보셨고, 순서에 맞게 다. 답변을 하고 나니 소멸사업장에 대한 직권처리를 진행하겠다고 말씀해주셨다 첫째 직권처리를 위해서는 총 3가지가 필요했습니다. 1. 근로 계약서 근로 기간과 급여에 관해 명시하는 것이 되어 있어야함2. 급여 명세서3.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처리 연관 문답서

1,2 번은 필자가 따로 준비해야 했으며, 3번의 경우 팩스를 통해 문답서 서식을 보내주셨습니다.

1. 근로 계약서 근로 계약서의 경우 원본은 아니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후 혹시 몰라서 찍어놓은 사진을 제출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방법

기본적으로 보통 회사에서 퇴사 후 익월 15일 이전에 발급을 해줍니다. 하지만 기다리지 않고 미리 받아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 경우나 혹여나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까먹고 못했을 경우 직접 발급요청을 신청해주셔야 하는데요. 직접 전화하는 방법이 어렵다면 사이트에서 발급요청도 가능합니다. 요청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퇴사후 사업주에게 직접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 직접 사업주에게 전화로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직확인서에 필수로 기재해야할 내용 란이 들어있는 서식을 전달해주시면, 내용에 맞게 사업주가 작성해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10일이내로 팩스로 주셔야 사업주에게 따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STEP 실업급여가 필요한 이유

근로자의 형태는 아주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계약 근로자 역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생계 유지를 위해 바로 취업을 해야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도 더러 생기곤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회사의 도산이나, 해고 등의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있어 실업급여라는 수단은 정말 유익하고 필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STEP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필요한 이직확인서 그리고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필요한 준비서류입니다.

근로자가 발급할 수 없으며, 사업장에서 발급해주어야 하는 문서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자가 직접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주 측에서 발급해주어야 하는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신청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황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위의 사유 중에서 4의 비 자발적 이직사유가 아니라 자발적 이직사유임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권처리 과정

직권처리를 해야한다고 통보를 받은 다음날, 안내받은 번호로 전화를 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