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요건 및 신청방법 (+2023년 바뀌는 실업급여 정책)
산재보험에 가입 후 180일 이상 일한 근로자가 실직을 했을 때 정부에서 주는 수당을 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약 78개월 이상일 경우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80만원 최장 9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이 있습니다. 취직촉진수당에는 조기재취직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지급대상자가 고용센터의 소개에 따라 구직활동을 할 때 사업장이 거주지로부터 약 25km 이상 떨어진 곳일 경우 소요된 경비를 지원교통비, 숙박료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영 관련 해고, 권고 퇴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두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실업급여 신청의 경우 수급자격인정 신청과 실업인정 신청으로 나누어 집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의 경우 전산상 수급여부 판단이 불가능 하므로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업인정 신청은 수급자격 인정을 받은 후 구직활동 내역을 4주 단위로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23회차, 5회차 이후의 실업인정 유형이 인터넷 대상자인 경우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에서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훈련 연장급여
훈련 연장급여는 생계 어려움 등으로 명확한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없었던 취약계층이나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해 새로운 기능,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여 고용센터에서 훈련 지시를 받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훈련 연장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훈련 연장급여는 훈련기간 동안에만 지급되며, 훈련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훈련 연장급여의 지급액은 구직급여액의 100입니다.
실업급여 연장급여를 받기 위한 요령
이상으로 실업급여 연장급여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 연장급여는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들에게 추가적인 생계지원을 해주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연장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령을 잘 기억해 두세요. 실업급여 연장급여의 종류와 조건을 잘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종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연장급여의 지급액은 구직급여액의 70 아니면 100이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연장급여의 신청서류는 수급 자격증, 연장급여 신청서, 재산증명서류 등이 필요하며, 부양가족이나 훈련지시가 있는 경우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연장급여의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 연장급여
개별 연장급여는 직업안정기관 장의 직업소개를 3회 이상 실시하였으나,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는 수급자라면 최대 60일 치의 실업급여를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연장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별 연장급여는 구직 수당 소정 급여일수의 50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별 연장급여의 지급액은 구직급여액의 70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구직급여의 수급기간 이직 일로 구 분 후 연령, 가입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직 일은 2019년 10월 1일 이전과 이후로 나뉘고 있습니다. 먼저 2019년 10월 1일 이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는 30세 미만, 3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이 됩니다. 가입 기간 1년 미만은 수급기간이 90일로 모든 연령이 동일합니다. 이후 가입 기간이 늘어나며 수급기간 역시 늘어납니다.
최대 30세 미만은 18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은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240일로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 10월 1일 이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는 이전과 다르게 나이가 30세 미만이 없어지고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및 장애인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2023년 5월부터 변화하는 실업급여 제도
실업급여가 근본적으로 목적과 달리 악용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더 이득인 경우가 발생하고, 부정 수급 아니면 실업급여를 여러 번 계속해서 받는 반복 수급자가 느는 문제점들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 수급기준이 강화되고 세분화하도록 개편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2023년 상반기를 시작으로 형식적 구직활동을 하거나 면접 불참,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실질적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실업급여를 위한 이력서를 제출해고 서류에 통과해 기회가 와도 면접을 보러 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면, 면접에 나가지 않으면 아예 실업급여를 탈 수 없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신청방법 인터넷
실업급여 신청의 경우 수급자격인정 신청과 실업인정 신청으로 나누어 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훈련 연장급여
훈련 연장급여는 생계 어려움 등으로 명확한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없었던 취약계층이나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해 새로운 기능,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여 고용센터에서 훈련 지시를 받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 연장급여를 받기 위한
이상으로 실업급여 연장급여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