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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및 구직활동, 2차 실업인정, 장기 및 반복 수급자,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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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및 구직활동, 2차 실업인정, 장기 및 반복 수급자, 부정수급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한 경우 취업 혹은 일을 시작한 수급자는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사정자 등록증 등의 취, 창업일이 확인되는 정보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방문, 인터넷 혹은 팩스로 취업사실을 신고하면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지날 경우 소멸되므로 주의해 주세요 실업인정일에 취업하였거나, 취업한 이후 최초 도래하는 실업인정일에는 실업인정 신청이 아니라 취업사실 신고 메뉴에서 취업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취업한 날을 포함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취업사실 미신고 사유로 부정수급 의심 대상이 됩니다. 취업 신고 시점에 재취업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이 취득되어 있으면 다른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 수급조건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로자, 이직 전 24개월간 9개월 이상예술인 이직 전 24개월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 근무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위해 노력할 것 자발적 퇴사자 중 이직회피노력을 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하지만 조기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하지만 조기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하지만 조기퇴사시

사업장에서 근로사실을 신고했든 안 했든 7일 이내로 관할 고용노동부 혹은 고용센터에 방문해야해요 취업 후 7일 이내로 관할 고용노동부 및 고용센터에 방문 필수 그 이유가 신고를 늦게 할 경우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은걸로 판단하기에 늦게 신고 할 수록 구직급여액이 지급 되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5월 10일에 취업을 했고, 5월 20일까지 일을 하고 퇴사를 했어요 또한 30일이 실업급여가 나오는날이에요 자 여기서 취업을 안 했을 경우,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다.

실업급여 추가혜택

실업급여는 크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 부르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우리가 실업에서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에 임하여 직업훈련을 받거나 재취업에 성공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재취업 장려 수당입니다. 취업촉진수당 실업크레딧 제도 2016년 8월부터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경영하는 제도로, 비자발적 이직 실업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적어도 납부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해 추후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업 기간 중에 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희망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수준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일 기준 수급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 270일간으로 상이하며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근로자,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예술인, 노무제공자를 지급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일 수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급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급법상의 최저임금은 해마다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안액 역시 해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퇴직후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기간이 남아있습니다. 하더라도 더이상 지급하지 않습니다. 10년이상 고용보험가입하셨다면 수급액이 보통 270일정도인데 전부 받으려면 퇴직후 3개월 안에 신청하셔야 전부 받으실수 있다는 얘기죠.

실업급여 신청대상자는 매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온라인으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위에 지급절차중 4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받고 있음에 구직자를 위한 제도인만큼 적극적으로 구직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허위로 발각되거나 형식적으로 신고했을 경우 부정수급이 되며 실업급여 미지급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실업급여받는 중 소득액이 발생한다면 신고해야 하며 그러한 취업의 범위는 60시간 이상으로 일을 하며 실업급여일액 이상소득을 받는 것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 중지는 물론 받은 급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여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신고를 해야 하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보험홈페이지나 자신의 거주지 관할하는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수급조건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로자, 이직 전 24개월간 9개월 이상예술인 이직 전 24개월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 근무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위해 노력할 것 자발적 퇴사자 중 이직회피노력을 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하지만

사업장에서 근로사실을 신고했든 안 했든 7일 이내로 관할 고용노동부 혹은 고용센터에 방문해야해요 취업 후 7일 이내로 관할 고용노동부 및 고용센터에 방문 필수 그 이유가 신고를 늦게 할 경우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은걸로 판단하기에 늦게 신고 할 수록 구직급여액이 지급 되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5월 10일에 취업을 했고, 5월 20일까지 일을 하고 퇴사를 했어요 또한 30일이 실업급여가 나오는날이에요 자 여기서 취업을 안 했을 경우,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실업급여 추가혜택

실업급여는 크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 부르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