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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과 권고사직에 사유에 대해

  • 기준

실업급여 조건과 권고사직에 사유에 대하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 중 이직자의 재참여 촉지 및 생계안정을 위해 구직급여를 지급해야하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경우. 재취업까지의 시간 동안 경제적 사안을 보다.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것을 실업급여 라고하고 자진 퇴사 처리 사유에 따라 결정이 되니 고용노동센터에서 물어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퇴사하기 전 퇴사사유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실업급여필요조건 중 자진 퇴사 처리 사유에 따라서 나눠지니 꼭 퇴사하시기 전에 알아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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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 신청방법

실업 수당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아니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회원가입를 해야 합니다.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등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한 후 인정이 되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서식 만들어서 공증받기

기업 측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는 계약만료를 심사숙고하는 서류를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개략적으로 공문서 비슷하게 서류를 만든 다음에 기업 측과 함께 도장을 찍든지 사인을 하기 바란다. 이 서류와 신분증을 가지고 공증사무실을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가까운 곳으로 방문하면 됩니다. 공증을 처리하는 곳은 국가 아니면 지자체로부터 임명받은 개인 아니면 법인 사무실인데 자격도 안되고 사무실을 차려놓고 공증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검색되는 곳이라면 믿고 방문해도 됩니다.

원래는 이해관계자 둘이 같이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긴 한데 대리인에게 위임해도 좋습니다.

실업 수당 금액 및 수급기간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 일수

1상한액 1일 66,000원2019.01 이후 2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1일 소정 근로시간8시간 1오늘 근로 시간이 3시간 이하여도, 실업급여액 판정 시 4시간으로 간주 해당 규정 삭제 2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는 3시간 이하 근로자의 경우 별도 구분이 없음 단기근로자도 명백한 근로시간을 알 수 있도록 서식 개정 결론적으로 상용근로자일 8시간 근무에게는 변화가 없지만 초단기 근로자나 근무시간이 적은 근로자의 경우에 실업 수당 조건이 축소되었습니다.

퇴사 처리 사유가 비자기주도적인 사유

계약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기업 측에서 재계약 의사만 없으면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되어서 조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주 하는 문의 항목에서 가장 걱정되었던 기업 측의 지질한 복수가 계속 시작되고 증명할 데이터를 준비하지 못했다면 을 참고하기 바란다. 더럽고 아니 꼬지만 단기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일을 해서 혜택을 받는 것이 낫다.

구직등록은 자신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 하기 전 수급자격신청훈련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격신청교육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이수할 수 있으며,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 수강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rarr 개인서비스 rarr 실업 수당 rarr 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교육 구직 수당 기간 동안 매 1 4주마다.

실업급여 권고사직이란 무엇일까?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이를 수락하는 경우가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경영악화나 구조조절 등을 이유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것을 결정하여 통보하는 해고와는 다르게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퇴직을 합의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에 특수한 제약이 없습니다..

또한, 합의의 과정에서 회사와 근로자 간에 금전이나 위로금에 대한 협상의 과장이 있을 때에도 권고사직으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

권고사직과는 달리 자진퇴사하는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업급여조건에 퇴사사유를 찾아보게 되면 계약만료, 권고사직, 질병, 임신출산육아, 회사의 귀책사유, 통근곤란, 정년퇴직이 있습니다. 보통 자진퇴사로 가장 많이 신청하는 경우는 계약만료 권고사직입니다. 여기 서보시면 자진퇴사 처리 중 통근곤란 같은 경우는 단순히 출퇴근이 힘들다는 이유가 아니라 회사의 이전, 다른 지역으로 전근, 가족과 함께하기 위하 거주지 이사, 결환으로 인한 이사 그밖에 피할 수 없는 이유로 버스 지하철 택시를 이용할 때 3시간 이상 걸려야 통근곤란으로 자진퇴사 처리 시 실업급여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서식 만들어서

기업 측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는 계약만료를 심사숙고하는 서류를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금액 및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 일수1상한액 1일 66,000원2019.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