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신청 요구사항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실업급여란 근로자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면 재취업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와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며 흔히 저희가 이야기 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지칭합니다.
실업 수당 자격요건?
실직한 경우 혹은 직장에서 퇴사를 할 계획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조건에 충족해야합니다. 1 고용보험이 해당되는 사업장에서 180일 근무 180일이상 즉 1년 6개월동안 고용보험이 해당되는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 2 취업활동을 하고 있으나 취업을 하지 못한상태 실업급여의 목적은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목적이기 때문에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합니다. 3 직접 자율적으로 이직한 경우와 치명적인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는 제외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해고된 경우, 또 특수한 예외적인 경우에서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 수당 신청 방법
1. 워크넷을 통한 신청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받기 위해 워크넷을 통해 온라인 신청 합니다. 2.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실업 수당 관련 설명회에 참석하거나 온라인 교육과정을 수강합니다. 3. 서류 제출 및 수급자격 신청 교육 이후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4.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5. 수급자격 인정 여부 확인 제출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확인하고 연락을 기다립니다.
6. 연락 받은 날짜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소정급여일수란?
소정 급여 일수는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말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근로자의 연령과 보험 가입한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를 알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한 후, 개인서비스 취업희망카드 조회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은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유료에 전화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교육이나 훈련을 받을 수 있을까?실업 수당 수급자는 다음날 배움 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날 배움 카드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훈련비와 교재비 등이 지원됩니다. 또한, 실업 수당 수급자는 스마트직업체험 STEP이라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구직급여
실업급여실업 수당 수혜요건은 위와 같으며, 아래에 요약본입니다.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인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 퇴사일 이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 근로자 보험에 가입된피보험 상태여야 함 근로 의사와 노력이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상황 즉 적극적인 구직활동 필요 수급기간 내 구직활동 필요 이직 사유는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비자기주도적인 사유여야 함 주의사항으로는 치명적인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실업 수당 수급자격에서 제외실업급여구직급여일용직 수혜요건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 급여 지급 금액은?
실업 수당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만큼 받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같은 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본인 나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 장애 여부에 따라 적어도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다릅니다. 단, 실업 수당 금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입니다.
하한액은 퇴직 시 시간당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무시간 8시간입니다. 만약 실업 수당 금액이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으로 계산됩니다.
구직급여액은?
실업 수당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안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있습니다. 상한액 이직일 2019년 0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0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직일이 2019.10.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무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번 바뀌므로 실업 수당 하한액 역시 매번 바뀝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자격요건?
실직한 경우 혹은 직장에서 퇴사를 할 계획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조건에 충족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신청 방법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정급여일수란
소정 급여 일수는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말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