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실업급여 수혜 중 재취업한다면 사업자등록증 발급하게 된다면

  • 기준

실업급여 수혜 중 재취업한다면 사업자등록증 발급하게 된다면

실업급여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수혜 중, 수혜기간120270일의 절반이 지나기 전 재취업했을 때 지급하는 수당. 한 마디로 실업급여 반 이상 받기 전에 재취업하고 1년 이상 근속하면 1년 후 실업급여 반 정도의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줍니다.


취업촉진 수당이란?
취업촉진 수당이란?

취업촉진 수당이란?

취업촉진수당은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차별 수당은 지급 총액 300만 원 범위 내에서 5만 원 단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적어도 금액은 20만 원, 최대 금액은 50만 원입니다.

가족 수당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구직촉진수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와 같은 취업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환으로, 1569세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개별화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할 경우 지급하는 것입니다.

구직급여란?
구직급여란?

구직급여란?

구직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1일 구직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고 66,000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만약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고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실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2. 워크넷 홈페이지httpwww.work.go.kr에서 구직등록 아래 링크를 통해 회원가입을 한 후 마이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3.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교육 수강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온라인에서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교육 4. 온라인 교육과정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와 해야 합니다. 5.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합니다.

나의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는 전반적으로 실업자의 복지와 재참여 가능성 향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직을 하기 전에 일정한 기간 동안 자영업자,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중 2개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계산이 불가능하므로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해야 합니다. 지급받게 될 실업급여를 미리 계산해서 내가 받을 실업급여가 얼마인지 바로 확인해보세요.

모의계산기는 근로자가 직접 입력한 정보로 계산되므로 현실 지급받는 실업급여 지급일과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려면 구직활동이나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등의 구직활동 외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하지만 조기퇴사시

사업장에서 근로사실을 신고했든 안 했든 7일 이내로 관할 고용노동쪽 혹은 고용센터에 방문해야해요 취업 후 7일 이내로 관할 고용노동쪽 및 고용센터에 방문 필수 그 이유가 신고를 늦게 할 경우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은걸로 판단하기에 늦게 신고 할 수록 구직급여액이 지급 되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5월 10일에 취업을 했고, 5월 20일까지 일을 하고 퇴사를 했어요 또한 30일이 실업급여가 나오는날이에요 자 여기서 취업을 안 했을 경우,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다.

실업급여 받는 도중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아직 반도 안 받은 상태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 1회 이상 자영업 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으면 자영업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1회 이상 자영업 준비활동을 인정받은 후 해당 일을 12개월 이상 영위한 경우 가능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 받기 이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연관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한 날 아니면 영리목적의 일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업촉진 수당이란?

취업촉진수당은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란

구직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