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금액 구직급여 실업수당 액수 최대 3분만에 정리하기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온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뉴스들이 최근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2023년 실업급여 요건 달라진 점 및 자신이 얼마동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기 활용 금액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무늬만 구직자들의 일탈 현상이 많기에 제도 개선에 나서고 이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호응하는 분들 또한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앞으로는 달라진다
고용노동부는 1월 29일 고용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1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1. 청년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을 핵심 정책 대상으로 설정 2. 사업인구구조 전환 등 향후 대응체계 건설 3. 인력 수급 미스매치 해소 4. 현금 지원 대신 서비스 중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형 고용 안추정 건설 5. 직접 일자리 제공 대신 민관 협력 노동시장 정책 강화 고용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아 지난 몇 년간 현금 지원에 치중하면서 고용서비스 본연의 취업 촉진 기능이 약해졌다고 진단했다.
2023년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정부는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낮다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은 늘리며 실업급여 하한액은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고용보험은 건강보험료처럼 근로자와 회사가 반반 나눠서 부담하고 급여의 0.9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하지만 퇴사한 뒤 실업급여를 받을 때에는 수입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이 금액 이상은 받을 수 없고 수입이 아무리 적다고 해도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정해진 최소한의 금액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법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먼저 평균 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평균 임금은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3개월로 총액수를 나누어 계산된 금액을 28일마다. 지급을 해줍니다. 3개월 간 총 근로일수가 60일이고 이기간동안 받은 총임금이 600만 원일 경우 평균임금이 10만 원으로, 퇴직 당시 상황에 맞게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4개월 동안 28일마다.
90만 원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 전날까지만 실업급여를 지급받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계산기, 계산법
그렇다면 2023년 올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1일 실업급여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실업급여 일액은 자신이 받았던 급여와 최저임금에 따라 달라지는데 계산법이 조금 복잡합니다. 오늘 8시간 이상 근로하고 월급이 268만원 미만 혹은 일급이 102,000원 미만이었다면 하한액이 적용되어 아래와 같이 1일 61,568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반면 월급이 287만원을 초과하거나 일급이 11만원을 초과했다면 상한액이 적용되어 1일 66,000원을 받을 수 있고 월급이 268만원 이상 287만원 미만인 경우 하한액과 상한액 사이에서 1일 실업급여 금액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회사의 경영관리 악화 등 비자기주도적인 사유로 실직 혹은 이직하게 된 경우, 적극적 재취업활동이 전제되었을 때 지급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자진 퇴사하거나 본인의 중요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액은 퇴직 당시의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상한 1일 4만 원에 해당하는 액수가 지급됩니다.
구직급여에 포함되는 연장급여는 급여수급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취업하지 못하였고특별연장급여, 생계가 어렵거나개별연장급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훈련연장급여에게 구직급여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장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 상병급여는 구직급여를 지급받다가 중간에 부상이나 질병,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만큼 실업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실업수당 부정수급, 정말 이러지는 말자
실업수당, 즉 구직급여를 받으시면서 몰래 취업을 해서 돈을 벌다가 걸려서 지금까지 받았던 실업수당을 모두 토해내는 분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국가 정책을 떠나서 개인의 양심을 속이는 행동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당하게 노동한 만큼 급여를 받아가야지 2중으로 돈을 받아가는 것은 범죄 행위와 다름이 없으니까요. 위 이미지에도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되다가 적발이 되면 최대5배까지 추가로 징수를 당하게 됩니다.
조금 더 벌어보겠다고, 국가 기관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더 큰 손해를 받는 경우가 많으니 절대 실업수당 부정수급에 걸릴 행동은 안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럴 시간에 취업훈련에 매진하여 더 높은 급여를 주는 곳에서 일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그런데요 앞으로는 달라진다
고용노동부는 1월 29일 고용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1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실업급여 상한액,
정부는 최저임금보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일용직 실업급여 지급액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먼저 평균 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