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세금절약을 위한 노력과 투자는 평생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중에서 세테크를 하려면 많은 지식과 부지런함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테크에 필요한 증빙정보를 준비하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시간을 쪼개어 해당 기관에 가서 증빙을 받아서 제출하는 수고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소득공제 시 필요한 자료의 종류는 꽤 많으며, 수십 종의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항상 발생합니다. 그래서 귀찮아서 포기하고 그냥 안 하는 쪽을 택하는 사람들도 항상 있을 것입니다.
이런 근로자들의 고충에 더욱 간소화하여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연말정산 대상자인 근로자가 직접 해당 기관에서 준비하는 자료 외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쉽고 급속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Q. 주의사항 있나요?
2021년 12월 1일 부터 2022년 1월 19일까지 홈텍스 아니면 손텍스에서 접속하여 확인동의절차를 전개 해줏세요. 하지 않을시 근로자의 자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일괄제공 대상자 등록한 근로자가 해당 기간동안 홈텍스 아니면 손텍스 접속하면 자동으로 화면 안내되니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Q. 근로자가 실수로 민감정보 삭제 했어요. 복구 가능한가요? 민감정보 삭제 자료는 복구 불가능합니다. 단 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종합소득 신고 아니면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시면됩니다.
Q. 중간에 회사를 그만 둔경우, 2개의 회사로부터 모두 간소화 자료일괄 제공받을 수 있나요? 이직 후 회사에만 간소화 정보를 일괄 제공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3년 연장 및 공제한도 조정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2019년 12월까지였습니다. 하지만 3년이 연장되어 올해 12월까지가 마지막이였는데요, 하지만 다시 3년이 연장되어 2025년 12월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제한도는 기존에는 소득구간이 7천만원이하, 1억2천만원이하, 1억2천만원 초과 3구간으로 개별적으로 기본공제가 달랐으나, 개정후에는 7천만원이하, 7천만원 초과로 2구간만 구분하고, 개별적으로 300만원, 25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 한도도 기존에는 전통시장,대중교통, 도서공연등 개별적으로 100만원씩 구분되었으나, 개정후에는 구분없이 합산하여 300만원 공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추가 개정사항
월세세액공제는 이전 12까지 공제가 되었으나 최대 15까지로 상향되었으며,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연300만원한도에서 연400만원한도로 100만원이 상향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사용해 올해 예상되는 나의 총소득에 대반면 지출 항목을 대입해 보시고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꼭 13월의 보너스를 타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