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장보험 현대해상 어떤걸 보장 해줄까 알아봅시다
국민의 75가 가입하는 실손보험 크고 작은 상해질병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험계약자 아니면 피보험자는 청약을 할 때 청약서에 기록된 질문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고의 아니면 중요한 과실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아니면 피보험자의 의사와 연관 없이 계약사항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만 구두로 알렸을 경우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의 경우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사항을 대신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상해보험보험계약자 아니면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직업업무 변경 아니면 차량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장애인 아니면 교통약자가 활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 등 운전 여부 및 운전 목적 등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고의 아니면 중요한 과실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렸을 때, 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아니면 피보험자의 의사와 연관 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사항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 아니면 업무 변경 등으로 위험이 감소한 경우 보험료 감액하고 정산금액을 환급하여 드리며,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 증액되고 정산금액의 추가 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상법 제647조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청구에 따라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독특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금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 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69조초과보험 제1항제3항에 따라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거나,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 현저하게 감소한 때,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위법계약사항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금지 제1항 아니면 제21조부당권유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사항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검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아니면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연관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예금자보험공사(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취소
01. 청약서상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 02.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전달 03. 약관전달 및 중요내용 설명 보험계약자가 청약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아니면 날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약관의 필요한 정리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의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사이버몰 등을 이용한 계약 체결 시에는 이메일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1 사고알림 및 문의처
빠른 사고처리 서비스를 위해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통지를 지체하여 손해가 증가한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대표콜센터
전화 15885656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상법 제647조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청구에 따라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독특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금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 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법계약사항을 해지할 수 있는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금지 제1항 아니면 제21조부당권유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사항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예금자 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아니면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