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많이 받는 꿀팁

신용카드 소득공제 많이 받는 꿀팁



개요

2023년 1월 1일부터 세법이 개정되신용카드 소득공제 사항이 완전히 바뀐다.소비 증진을 위해서 공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자금 흐름을 명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목적이 크다는 의미이고 소비가 촉진되는 건 부가적으로 딸려오는 이점일 뿐입니다. 2022년에 연말 정산하는 분들은 개정되전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어차피 개념은 비슷하고 수치만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2023년부터 개정되사항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2022년 연말정산을 위한 이론적인 개념을 소개합니다.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 이하부터 시작하여 최고 10억원이 초과하는 구간까지로 범위가 되어있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높아집니다. 10억원 초과 구간은 올해부터 생긴 신설 구간입니다.

실제 세금은 총 급여가 아닌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그러므로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과세표준은 그만큼 줄어들고, 적용되는 세율도 낮아집니다. 과세표준은 연봉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가족합산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 시 총 사용금액은 카드 명의자가 사용한 금액과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들의 소비금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이에 해당하며,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가 불가합니다.

소비를 한 사람의 카드로 몰아줍니다.

부부라면 과세표준이 높은 사람에게로 카드 사용액을 몰아주는 하는방법이 있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과세표준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때 가족카드는 따로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연봉의 25%미만은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는 사용금액이 사용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소비가 적다면 한 사람의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추가 10% 소득공제

증가한금액의 10%에 대하여 서 소득공제가 들어가며, 추가소득공제 한도는 100만원까지 입니다.2021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 적용됩니다. 2020년 대비 카드사용액이 5%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역시 연소득의 25% 이상 초과 시 적용되며, 최대 소득공제 한도액인 300만원이 넘어도 100만원까지는 더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기준은 총급여의 25%

신용카드의 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 이상일 때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세전 연봉이 4,000만 원이라면 총 사용액 1,000만 원 이상 부분부터 공제가 적용됩니다.월 83만 원가량 이용을 하고 , 그 이상부터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25%까지 사용하기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편하게 사용하시고 이후부터는 공제비율이 2배나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단순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추가공제한도를 각각이 아닌 총 300만원으로 단순화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계산할 때 참 복잡했던 부분입니다.예를 들어 전통시장 공제액이 15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 40만원이면 최근 몇년 기준으로 각 항목당 공제액 한도가 100만원이므로 240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2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총 한도가 300만원이므로 290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 금액(최소 사용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은 총급여의 25% 초과 소비 금액에 대하여 서만 각 항목별 공제한다입니다. 저의 총급여(급여+상여)가 6,000만 원이라면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제로 페이 등 총 소비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은 사용해야 그 초과분부터 공제율에 맞춰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부부인데 한쪽이 공제 기준 금액 미달이라면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렇게 구한 최종 공제 금액을 절대 다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 나라 곳간 거덜 납니다.( 에휴.) 말 그대로 공제 한도까지만 공제를 해준다는 것입니다.이렇게 공제 한도를 초과한 분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공제 한도 기준은 상기 그림에 자세히 적어두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을 통해서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 소비증가분에 대하여 추가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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