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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 급여 4대보험 시용기간 해고 임금 수습 3개월후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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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 급여 4대보험 시용기간 해고 임금 수습 3개월후 해고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하는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해고 예고제와 해고예고수당에 관련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해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30일분에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해서 생활의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예고수당은 생활에 부담을 줄이고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19년 1월 15일 이전에 근로거래를 체결하였고, 개정 전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해고 예고제 예외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요. 사용자는 근로자를 즉시 해고할 수 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입니다.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수당

경영상의 원인을 포함하여,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못했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된다면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예고 및 예고수당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통보당시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였으나, 해고일까지 근로했을 때 3개월 이상 재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 입사 5월 25일 해고통보를 하여 6월 15일 해고일 지정을 했다면, 통보일 기준으로는 3개월이 안되지만 하지만 해고일 기준으로는 3개월 이상 재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 및 해고예고수당 계산
해고예고 기간 및 해고예고수당 계산

해고예고 기간 및 해고예고수당 계산

하지만 해고의 예고을 하는 경우 일수 계산 너무 꼼꼼하게 해야하는데 해고 일 이전 30일 모두 확보되어야 하니 민법상 초일불산입원칙에 따라 해고통고를 하는 날을 제외하고 30일 모두 경과 후 해고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고통고하는 것이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에 갈음하여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일반적으로 통상시급 X 8시간(1일) 기준으로 산출, 여기에 30일분을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해고예고의무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경영자 분들이 잘못 이해하는 상식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 해고예고를 하였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으니 해고에 따른 책임은 끝났다. 보시는 사업주가 의외로 많습니다.는 점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의 절차

해고예고수당을 관할 노동청에 신청하면 사건을 접수한 신청인이 먼저 고용노동부에 있는 사법경찰 대원에게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 후 사법경찰관은 사용자의 진술을 듣고자 출석요청을 하게 됩니다. 혐의점이 입증되면 노동부에서는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며 이후 형사사건절차가 진행되게 되고,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여 합의하게 되면 선처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형사절차가 진행되게 되므로 벌금 혹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

1 일반 근로자 보통 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월급의 한 달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계산법을 적용시키는 경우에 잘못된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무조건 계산을 다시 해보셔야 해요.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급이 300만 원 일 경우기본급 250만 원, 고정 연장수당 30만 원, 차량 유지비 20만 원인 근로자 통상임은 270만 원이고 이를 시급으로 환산을 해보시면 12,910원이 됩니다.

해고예고의무와 부당해고구제신청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책임을 이행했다는 것이지 이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제한법리나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구제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로부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밖에 해고예고 수당은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발생하지 않는데 여기서 좀 특정 점은 해고예고의무의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조항이라는 점입니다.

반면 부당해고제한법리는 근로자 근무기간과 관련이 없지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고예고수당

경영상의 원인을 포함하여,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해고예고 기간 및 해고예고수당

하지만 해고의 예고을 하는 경우 일수 계산 너무 꼼꼼하게 해야하는데 해고 일 이전 30일 모두 확보되어야 하니 민법상 초일불산입원칙에 따라 해고통고를 하는 날을 제외하고 30일 모두 경과 후 해고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고통고하는 것이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에 갈음하여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해고예고수당의 절차

해고예고수당을 관할 노동청에 신청하면 사건을 접수한 신청인이 먼저 고용노동부에 있는 사법경찰 대원에게 진술을 하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