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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3차 방역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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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3차 방역지원금)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매번 or 반기 매출감소 여부 및 규모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과세 인프라 데이터를 활용해 반기 아니면 월평균 매출을 비교하여 지급됩니다. 올해는 예술 ,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등이 포함되었으며 이런 업종 중 지금껏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한 연판매량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 및 카페 그리고 학원, 실내체육시설등도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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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는 아래 4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1. 지급대상자로 조회되나 자료 확인서류가 필요한 경우 2. 지급대상자로 조회되나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및 타인계좌, 압류계좌등으로 신속지급 신청 불가능 한 경우 3. 지급대상자로 조회되나 지원유형을 변화하는 경우 4.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고, 필수 서류를 통해 지원요건 확인해야하는 경우 위 4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통하여 신청 하여야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폐업일 기준

정부가 정한 기준일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을 하고 있어야 이번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가 12월 31일 폐업을 한 소상공인은 이번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는 것입니다. 하루 차이로 1월 1일에 폐업한 인원은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이 되었습니다.

기준을 정해야하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겨우겨우 버텨오다가 폐업을 했는데 왜 폐업일 기준을 정해서 손실보상금을 주는 것인지 이 부분은 정말 수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비교 대상 구간의 문제

적어도 6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말하였는데 적어도 600만 원이 아니라 아예 못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시면 첫 번째 1차와 2차 지원금이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기준이 달라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이 그들입니다.

판매량 비교 기간이 때문에 오히려 매출이 50만 원이 올라 못 받은 소상공인이 있고 판매량 감소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방역지원금을 못 받은 것 입니다.

비교 대상 구간으로 인해 문제가 있는 기준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해당하는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서 1차,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지급받으셨지만 이번 지원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분들은 보통 국세청 신고자료로 볼 때 판매량 감소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확인 지급에서 판매량 감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면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관련 지자체에서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첨부하시면 적어도 지원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지고 대상별 상세 내용은 아래 사진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신청하는 방법은 1차, 2차는 지급받으셨지만 이번에는 지급이 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기 화면으로 들어오시면, 사업자 현황 부분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직장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사업장정보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등등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신청유형에 구분을 방역조치로 선택, 직장 규모를 소기업이나 중기업으로 선택, 연매출액은 50억 원 이하, 개별 판매량 감소율을 60 이상, 4060, 40 미만 중에서 선택해서 입력하시면 신청금액은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손실 보전금 지급대상 조회 FAQ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증빙은 인증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업일의 경우 국세청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 부정수급등의 경우 모두 환수 조치 됩니다.

폐업자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나?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중인 업체하면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하였더라도 손실 보전금 지급대상 입니다.

단,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엇어서 영업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업체의 경우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는 아래 4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업일 기준

정부가 정한 기준일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을 하고 있어야 이번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가 12월 31일 폐업을 한 소상공인은 이번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교 대상 구간의 문제

적어도 6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말하였는데 적어도 600만 원이 아니라 아예 못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