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대상 최소 1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대상 최소 100만원

정부는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금번 추경 규모는 총 59.4조 원으로,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26.3조 원,방역 보강 및 향후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 6.1조 원,고물가, 산불 등에 따른 민생안정 지원 3.1조 원,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 1.0조 원,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지출계획 23.0조 원으로 구성됐습니다.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손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전금신규과 손실보상 제도개선 패키지를 지원합니다.

향후 소상공인들이 외부여건 변화에도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채무부담 경감 및 자생력 강화 지원 등도 병행합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신속보상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사업체는 6월 30일(목)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월 30일(목)부터 7월 9일(토)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가장 마지막 번호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7월 11일월부터 가능한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직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7월 21일목부터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체 대상사업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2022년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됨에 따라 2021년도 3분기 및 4분기 신속보상,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등은 7월 4일월까지 중단되며, 7월 5일화부터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대상
이의신청 대상

이의신청 대상

확인보상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확인보상으로 재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방역조치 위반 사실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 확인지급과 비슷하게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가능하며 추가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 사이트에서 사업자번호 입력과 본인인증을 거쳐 진행되며 추가 증빙서류도 함께 업로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직장 소재지 관한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확인보상 결과 통지
확인보상 결과 통지

확인보상 결과 통지

문자메세지를 통해 보상금액을 통지하고 지급 안본인이 됩니다. 보상금의 세부 산출내역은 손실보상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동의 여부와 독립적으로 확인보상으로 산정된 보상금은 전액 지급이 됩니다. 이의신청,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신청하나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보상금을 재산정받았지만 여전히 이의가 있다면야 마지막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액

분기별 하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100로 첫번째 산정하며, 여기에 분기별 상한액1억원과 하한액100만원을 적용해 최종 확정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하면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19만사(전체 사업체의 30.8%)로 가장 많으며,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도 10.8만개사(전체 사업체의 17.4%)에 달합니다.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952개사전체 사업체의 0.2라고 합니다.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2.4만개사전체 사업체의 51.8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2.1만원을 더 지급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이번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은 6월 30일부터 시작되며 오전 9시에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체 대상자 89 84만 개 사가 신속 보상 대상으로 이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 개 사는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30일부터 열흘 동안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운영이 적용됩니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만약 메모를 받지 못하는 경우 누리집에서 본인의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6월 30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 통해 신청, 30일부터 열흘간 5부제 신청 운영!

만약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7월 11일부터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또한 7월 11일부터 22일까지 열흘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 운영이 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신속보상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사업체는 6월 30일(목)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대상

확인보상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확인보상으로 재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방역조치 위반 사실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 확인지급과 비슷하게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가능하며 추가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확인보상 결과 통지

문자메세지를 통해 보상금액을 통지하고 지급 안본인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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