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금액 및 기간 주의사항
얼마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되고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실 밑거름이 되었는데요. 손실보상금 지원금 2022년 1분기 지급을 이달 6월 30일부터 시행하니 소상공인분들 모두 지급 받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최근 지급된 손실보전금과 앞으로 신청할 손실보상금은 다른 성격의 지원금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17차 손실보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1분기 그간 COVID-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보상수준도 강화한 방안을 손실 보상금 기준 의결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따라 2022년 1분기인 1월부터 3월까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6월 30일목요일부터 신속보상신청 지급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기간
신청 시간과 신속 보상금 지급시간 9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는 매일 신청한 시간에 그러므로 지급받게 되며 주말과 공휴일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정인 0시에서 오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오전 10시부터 지급 오전 7시에서 11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오후 2시부터 지급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7시부터 지급 오후 4시에서 자정인 12시까지 신청할 경우 익일 새벽 3시부터 지급 온라인 신청 날짜 초기에는 신청자가 한 번에 많이 몰리는 것을 감안해 신청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그러므로 신청 날짜가 달라집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받은 경우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경우, 2021년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 공제되는데요.예들들어 500만원 선지급받은 소상공인의 21년 4분기 및 22년 1분기 보상금이 각각 300만원, 400만원인 경우 22년 1분기에 지급받는 금액은 400500300 200만원이 최종 지급받는 금액이 됩니다. 만약, 2022년 1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낮은 금리 융자로 전환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