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주요 개정사항(자녀세액공제, 가상자산 소득 비트코인 등)
국세청에서 2021년 개정세법 해설을 발간하였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주요 개정사항은 자녀세액공제, 가상자산비트코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 최고세율, 국세청 개정세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목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으로 되어있지만, 자녀세금감면 기준이 조정된 것이 눈이 띕니다. 기존 자녀세액공제는 20세 이하 자녀 수에 관해 공제를 해주었지만, 개정세법으로 인해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만 공제를 해주어 7세 미만 자녀는 자녀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라 기존에는 20세 이하 자녀 수에 15만원을 곱한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7세 이상 자녀 수에 15만원을 곱한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기존 소득세율은 최고세율이 42였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45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됩니다. 기존 5억 초과분은 42로 일괄 적용되었지만, 5억10억 구간은 42 10억 초과분은 45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되었습니다. 사업소득을 합쳐 10억원을 초과하거나, 양도소득세도 소득세율 기본세율을 따라가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10억 초과한다면 45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비트코인 등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 추가
국세청은 소득 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하여 가상자산비트코인 등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수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는데요, 총수입금액은 양도 대여의 대가로 매각가를 의미하며 필요경비는 현실 취득가액으로 명시했습니다. 다만 거래에 따른 수수료, 소송비용 등도 필요경비에 포함하였으며, 취득가액의 평가방법은 특이하게 매수 평균가가 아닌 선입선출법을 적용합니다.
비트코인 등을 거래하여 차익이 발생하면 이는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20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과세최저한을 설정하여, 250만원 이상의 차익이 발생할 경우에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금융투자소득의 신설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소득세가 신설되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금융투자소득금액이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양도 및 거래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법인세와 같이 금융투자이월결손금도 공제를 해주는데요, 최근 5년동안 주식 등의 손실금액이 있다면 손실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주식 투자이익이 2억원이 발생하였는데, 최근 5년 동안 손실 금액이 1억원이였으면, 2억원에서 1억원을 차감한 1억원만 과세표준으로 집계됩니다.
금융투자소득은 기본공제를 5천만원 해준 뒤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라면 20, 3억원을 초과한다면 25 세율이 적용됩니다. 위 개정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2023년에 주식처분이익이 1억원 발생하였고, 최근 5년간 주식처분손실이 3천만원 발생하였다면, 금융투자소득세는 1억원3천만원5천만원20 4백만원이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기존 소득세율은 최고세율이 42였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45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상자산비트코인 등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은 소득 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하여 가상자산비트코인 등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소득의 신설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소득세가 신설되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