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방역지원금) 최종정리
소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모두 읽으면 소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알아두시는 데에 좋을 것입니다. 소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체적 다. 읽어주세요.이제 아래쪽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금액매출감소율 및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별도 파일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국세청 파일을 통하여 판단합니다. 기준은 19년,20년,21 년 언제파악 나와있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연판매량 4억 이점주 경우에는 판매량 감소율이 60 이상이면 8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상향 지원 업종에 해당된다면 1,000만원까지 받게 됩니다.
2억 미만의 경우 기본 600만원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판매량 감소율 40 미만은 어떻게 해설 할 수 있을지아직 의견이 분분합니다.
언제어디에서 신청 가능한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및 접수는 19일 오전 9시부터 2월 4일 24시까지 주말공휴일 관련 없이 소규모 소상공인 정책자본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진행됩니다. 26일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인 28일까지 받아볼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동안1월19일23일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 첫날19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9 아니면 4, 둘째날20일에는 0 아니면 5인 경우에는 신청할 있습니다.
24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련 없이 신청할 있습니다. 등록 시간은 첫 5일 동안(1월19일~23일) 하나하나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다.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합니다.
소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코로나 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에 관하여 지급이 됩니다. 국세청 소상공인 등록 사사기업 , 판매량 크기 50억 이하 중기업에 해당
*1-2차 방역지원금을 이미 수급하신 경우에라도 20.08.16일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 영업제약 및 시설 인원 제한(21.10.01)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인정하여 판매량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기반시설 매출액이 모두 없어서 현재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에 따르면 폐업 소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지원도 폐업일 기준이 표준화의 부분으로 증명 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반드시 소상공인 번호로 조회 먼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받는 금액
상한액 분기 1억 원 하한액 분기 100만 원 최종 산정된 22.2분기 적자 보상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인 1억 원을 지급 하한액인 100만 원 미만이면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