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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벤처타운역 푸르지오 분양정보(분양가, 1순위 청약자격, 분양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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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벤처타운역 푸르지오 분양정보(분양가, 1순위 청약자격, 분양일정 등)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31662 일대에 서울대벤처타운역 푸르지오가 들어섭니다. 6,100여 세대 규모를 자랑하며 새롭게 반짝이는 신림뉴타운의 큰 내일을 앞서 누리는 첫 푸르지오 단지, 단지 앞 신우초등학교와 광신중, 고, 미림여고 등 반경 1Km 내 초,중,고교를 도보로 통학 가능한 아이들 교육이 든든한 안심 학세권, 서울대벤처타운역의 도심 인프라와 관악산, 삼성산 등 쾌적한 자연을 다. 갖춘 도시와 자연이 만나는 치유 숲세권, 신림선, 2호선 및 강남순환로를 통해 강남, 여의도 등 도심권으로 간단한게 이동 가능한 멀티 교통망 등 프리미엄을 자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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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공공분양 안내

국민주택공공분양 안내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위의 다섯 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단, 가입기간 요건 및 납입 횟수 조건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청약 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청약 통장 납입 횟수 24회 이상 무주택자 해당 지역 거주 기간 2년 이상 5년 이내 청약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은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위축지역의 경우 가입기간은 1개월 이상, 납입 횟수는 1회 이상만 충족해도 1순위 조건에 해당됩니다.

또한 그 외의 지역에서 수도권의 경우 가입기간은 1년 이상, 납입 횟수는 12회 이상 그리고 수도권 외의 지역은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납입 횟수 6회 이상을 충족하면 1순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요건 가입기간

가입기간은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청약통장에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하며, 위축지역은 가입후 1개월이 경과하면 가능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아래 링크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1년이 경과해야하며 단,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해야하며 단,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가점제와 추첨제 배정방법 도표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 민영주택의 경우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배정물량이 차이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85제곱미터 이하 면적은 추첨제가 0이며 청약과열지구는 25 이기 때문에 스마트한 청약을 겨냥하기 위해 추첨제와 가점제를 모두 숙지해두어야 합니다. 이 세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본인의 가점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같은 1순위라도 점수가 높은 차례대로 배정됩니다. 참고해서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를 기준으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평생 무주택자였던 만 40세의 무주택기간은 총 10년입니다.

민영주택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되려면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나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살 이상미성년자는 세대주면 가능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85 이하만 가능 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납입인정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이 되는 예치금액의 지역과 전용면적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조건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2순위가 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예치금이 부족하다면 비록 매달 정해서 납입하지 않았어도 청약 공고일 이전에 한 번에 납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가입기간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도 투기과열지구이나 청약과열지구 내 청약하는 경우, 세대주가 아닌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경우 2순위로 됩니다.

국가나 지자체, 지방공사, LH, SH 혹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전용면적 85 이하25.7평로 건설제공하는 공공분양공공임대 형태의 주택입니다. 1. 국민 주택청약 1순위 요건 국민주택은 납입기간횟수과 납입액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저축총액은 1회 납입시 인정되는 금액의 합으로, 1회 차 최대 인정되는 금액은 10만 원까지입니다. 즉 월 50만 원을 입금해도 10만 원만 1회 차 납입금액으로 인정됩니다.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수도권 청약예금 가입 1년, 납입횟수 12회 이상 납부, 단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은 가입 2년, 납입횟수 24회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 가입 6개월,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단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은 가입 1년, 납입횟수 12회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주택공공분양 안내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위의 다섯 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가입기간은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청약통장에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하며, 위축지역은 가입후 1개월이 경과하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점제와 추첨제 배정방법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 민영주택의 경우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배정물량이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