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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연말정산 소소한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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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연말정산 소소한 꿀팁

2023년 연말정산 기간 동안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3 연말정산 기간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포함되지 않아 직접 준비해야 하는 서류 목록 정리했습니다. 절세 방법 함께 체크하시고 빠짐없이 제출 서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1년동안의 총소득을 계산하고 공제 혜택을 적용하여 추가 징수 혹은 환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2023년 연말정산 기간은 1월 15일 부터 3월까지 진행됩니다.

2023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 한 달간 근로자는 회사에 세액감면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데이터를 수집한 뒤 세액감면 신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

세액공제란 산출세액에서 공제 금액만큼 제외하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의 종류로는 근로소득, 자녀세액공제, 연금통장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등이 있습니다. 1.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22년 7월 개정으로 인하여 과세표준 구간이 15년 만에 변경되었습니다. 2. 자녀세액감면 자녀 기본공제는 7세 이상 20살 이하인 자녀 중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1명일 경우 15만 원, 2명일 경우 30만 원 3명 이상일 경우 30만 원에 셋째부터 인당 3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는 입양 및 출생 신고한 자녀가 첫째일 경우 30만 원, 둘째인 경우 50만 원, 셋째인 경우 7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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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자 명단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합니다.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확인 및 동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연말정산 서비스 접속방안으로 공동인증서는 물론 간편 인증 계획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 방식으로는 카카오톡, 통신사 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가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는 방법

홈페이지 홈텍스 접속 후 공인인증서 혹은 간편 로그인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귀속연도를 기준으로 중도 입사자는 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였으면 전 근무지 원청징수영수증 제출을 하지 않고 만약 연말정산을 현 근무지에서 해야할경우는 전근무지 원천징수 영수증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파일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한경우는 해당 월을 입사 월의 기준으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거의 모든 연말정산자료제공을 영수증 등을 발급한 기관에서도 전산상으로 입력되는 경우가 많지만 간혹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으로 무조건적으로 공제받을 금액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금액이 동일한지는 근로자 자신이 시각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누락되었을 경우 서면으로 받는 영수증을 첨부하고 입력할 때 국세청 외 자료란에 누락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월세액 공제는 주소지 이전부터

월세액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2,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한도는 최대 750만원까지입니다.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월세 주거지로 12월 31일 전에 변경해야 합니다. 물론 세대주로 변경해야 하죠. 만약 집주인과의 마찰 때문에 올해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향후 5년 안에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자 명단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는

홈페이지 홈텍스 접속 후 공인인증서 혹은 간편 로그인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액 공제는 주소지

월세액 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2,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