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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반환청구, 자주 묻는 문의 총정리

  • 기준

상속 유류분반환청구, 자주 묻는 문의 총정리

정답 5상증세법 제61조, 제65조,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등등 제반사항을 감안한 적정가액으로,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법정법정소송 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으로 정기금을 받을 권리는 아래의 금액으로 평가함. 단 평가기준일 현재 게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아래의 금액보다.


상속 유류분반환청구,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상속 유류분반환청구,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상속 유류분반환청구,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만일 법정상속인이 상속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명시한 금액에 따라 정당하게 자신의 몫을 반환받을 수 있기에 사전에 이를 계산해야만 합니다. 다만, 이같은 경우애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결격자존속살해, 존속상해, 유언방해 등가 아니라면 법정상속인에 속한 누구든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법원에서 명시한 금액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13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즉 쉽게 말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을 유류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법원에서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속 유류분반환청구, 더 많은 금액을 가져오는 방법은?
상속 유류분반환청구, 더 많은 금액을 가져오는 방법은?

상속 유류분반환청구, 더 많은 금액을 가져오는 방법은?

원칙에 따라 상속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가액이 확정되어야만 체계적인 유류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속개시 당시 원래 가진 재산 가액에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제 3자에게 준 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여기에 피상속인 즉 고인의 채무 전액을 빼면 상속재산의 가액이 확정됩니다. 더불어 위와 같은 방안으로 확정된 상속재산 가액에서 상속인들 각자의 유류분의 비율을 곱하면 각자 반환받을 수 있는 가액이 나오기 때문에, 꼭 활용하여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즉 쉽게 말해, 상속유류분은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 증여재산 상속채무 X 상속인의 유류분율 상속인의 특별수익액 실제 상속재산의 공식에 따라 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상속 유류분반환청구,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원칙에 따라 친족관계에 있다고 무요건 상속권이 있는 게 아니며, 상속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인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정상속인 중 일부만이 상속유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상속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 즉 쉽게 말해, 1순위는 직계비속으로 자녀나 손자녀, 2순위는 직계존속으로, 부모, 조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인 삼촌이나, 고모, 이모 등이 법정상속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법정상속인 4순위에 속하는 방계혈족인 사촌, 조카 등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으며, 3순위까지만 자신의 유류분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에 이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과 고려사항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모두 빚을 상속받지 않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두 방법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권자로서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상속재산과 채무 모두를 받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은 첫째 상속은 받되,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합니다. 상속포기는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므로, 다른 가족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결정됩니다. 한정승인은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결정됩니다. 상속포기는 신청 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한정승인은 신청 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고려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 유류분반환청구, 얼마까지 받을 수

만일 법정상속인이 상속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명시한 금액에 따라 정당하게 자신의 몫을 반환받을 수 있기에 사전에 이를 계산해야만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상속 유류분반환청구, 더 많은 금액을 가져오는

원칙에 따라 상속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가액이 확정되어야만 체계적인 유류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유류분반환청구, 누가 신청할 수

원칙에 따라 친족관계에 있다고 무요건 상속권이 있는 게 아니며, 상속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인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정상속인 중 일부만이 상속유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