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유산취득세 방법 도입
부동산세제. 정부가 22년 만에 상속세제 개편을 추진합니다. 한국의 상속세 부담이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쏟아지자 정부가 개편안 마련 작업에 나섰다. 정부는 상속자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현행 유산세 방법 대신 상속인이 취득한 유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법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5일 관계부처에 의하면 기획재정부는 상속세제 개편을 위한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개편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지난해 국회가 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상속세 개편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주문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상속세 전반에 대하여 소득세와 연계해 어떤 제도 개선이 있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상속세의 과세법
현재의 상속세에서는 물려받을 상속재산뿐만이 아니라 10년 내에 증여받은 재산까지 모두 합쳐서 총 상속재산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상속세 절세를 위해 사전 증여를 하더라도 10년 내에 사망하게 되면 그대로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요. 며느리와 같이 법정상속인이 아닌 관계는 10년이 아니라 5년 내의 증여재산만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절세를 위한 사전 증여는 법정상속인에 포함되지 않은 가족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정상속인은 1순위가 자녀와 배우자입니다. 손자는 기본적으로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자녀가 먼저 사망하여 없을 때만 대습상속으로 상속인에 포함됩니다.
현재 상속세의 과세법
현재의 상속세에서는 물려받을 상속재산뿐만이 아니라 10년 내에 증여받은 재산까지 모두 합쳐서 총 상속재산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상속세 절세를 위해 사전 증여를 하더라도 10년 내에 사망하게 되면 그대로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요. 며느리와 같이 법정상속인이 아닌 관계는 10년이 아니라 5년 내의 증여재산만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절세를 위한 사전 증여는 법정상속인에 포함되지 않은 가족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정상속인은 1순위가 자녀와 배우자입니다. 손자는 기본적으로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자녀가 먼저 사망하여 없을 때만 대습상속으로 상속인에 포함됩니다.
세수 부족 현상
결국 부자들에게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들어 각종 사회복지성 혜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근로장려금이나 월세 공제액 등 당장 개편 아니면 대폭 삭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취약계층의 서민들에게 지원할 복지자금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경기침체에 가장 어려운 계층은 취약계층과 서민들입니다. 이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선택적 복지를 강화해야 하는데, 나라에 그들을 지원할 세금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이유는 부자감세 법인세 인하, 상속세 개편, 종부제 완화 등 때문입니다. 부자에게 세금을 걷어 어려운 서민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이 진정한 자본주의 복지국가입니다. 결국 정부는 표를 의식해 채권을 발행하여 나라의 빚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될 것입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가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재 상속세의 과세법
현재의 상속세에서는 물려받을 상속재산뿐만이 아니라 10년 내에 증여받은 재산까지 모두 합쳐서 총 상속재산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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