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발생시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안하게 된다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고 혹은 질병으로 죽은 경우 , 산재보험은 산재유족급여를 지급함으로써 , 가족들의 생계지원을 하는제도를 마련하고있습니다. 유족 이란 죽은 사람의 배우자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 자녀, 부모 , 손자녀 , 조부모님 혹은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 근로자가 갑자기 죽은 경우 , 피부양자인 가족들은 생계가 당장 곤란해 집니다. . 산재 보험은 유족의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산재유족급여 를 정하고 있습니다.
유족급여는 업무상의 사유 로 지급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 즉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사고 뿐만 아니라 업무상의 질환 으로 요양중에 죽은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장례비 청구
장례비산재보험에서는 사고로 인해 죽은 근로자의 유족들이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유족급여는 사고로 인해 죽은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지급됩니다. 배우자에게는 일정기간 동안 생계급여가 지급되며, 이 기간은 국가 혹은 지역의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죽은 근로자의 유족들은 장례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고 장례비용은 보통 사망자의 유족들이 발생한 실제 비용을 증빙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이에 보험사는 청구된 비용을 검토한 후 적절한 금액을 보상해 줍니다. 유족급여 및 장례비청구 절차는 각 국가의 법률과 산재보험 제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산재보험 연관 기관과 접촉하여 명확한 절차와 자격 요건을 정밀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청구를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정의롭게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연관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산업재해조사표란, 각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의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쓰는 파일을 말합니다. 사업장명, 소재지, 업종을 기본으로 작성하고, 산업재해의 발생 일시와 장소부소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인적, 물적 피해에 관한 세부 내용과 재해발생과정 및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사망 혹은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부서 산재예방지도과에 무조건적으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셨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경영자 의무 – 미제출 시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
1 배우자 산재유족보상에서 유족의 범위는 민법상 친족 범위내에서 망인의 배우자와 2촌 범위 내의 직계존속 및 비속 및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의 경우 ,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 하지만 지급정지 사유 재혼한때 라고 정하고 있어서 , 재혼을 한 경우에는 유족급여가 지급정지 됩니다. . 2 직계 존속과 비속 직계존속 및 비속은 민법상의 용어인데 , 나를 중심으로 위로 수직으로 연결된 부모 , 및 조부모를 존속이라고 지칭하고 밑으로 연결된 자녀 , 손자녀를 비속이라고 합니다.
직계존속과 비속을 판단할때 부계나 모계혈족을 구분하지 않으므로 조부모님 , 외조부모님 모두 포함됩니다 . 3 형제자매 형제자매도 부계혈족 , 모계혈족 , 구분하지 않는 것처럼 이성동복 , 동성이복 형제도 차별없이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례비 청구
장례비산재보험에서는 사고로 인해 죽은 근로자의 유족들이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산업재해조사표란 각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의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쓰는 파일을 말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
1 배우자 산재유족보상에서 유족의 범위는 민법상 친족 범위내에서 망인의 배우자와 2촌 범위 내의 직계존속 및 비속 및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