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험산재보험 보상보험급여 종류와 신청방법
고용노동쪽 고시 중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대한 판단기준 산업재해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쪽 고시에 따라 산업재해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어려운 노동쪽 고시 중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판단은 종래에는 법원 역시 주로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 시간이 소정 기준을 초과하였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사건의 개요
1 원고는 콜센터시스템 운영 대행업체인 주식기업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파견 고용계약사항을 체결한 후 2018. 2. 7.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전국 약 600개 가맹업체의 무인주차장의 이용과 관련해 무인주차 정산기 사용방법 안내, 주차요금 정산안내, 무인주차 AS 접수 전개형식 등에 관한 이용자들의 전화 문의에 응대하는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2) 원고는 3교대 중 고정 석간조로서 1주당 평균 5일, 14:00부터 23:00까지 근무하였고, 업무시간 저녁 식사시간(60분) 외에는 휴게시간이 없었으며, 휴게장소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석간조는 주간조야간조와 비교하여, 무인주차장 이용자들의 주된 이용시간인 통상적인 퇴근시간과 야간 귀가시간 등이 근로시간에 모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야간근로까지 일부 겸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가 높은 편이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바르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일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을 의미합니다. 업무 중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부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치료비, 요양비, 유족 연금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칭 산재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 아니면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합니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최고법원 판단
1. 연관 법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최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아니면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원인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사건의 개요
1 원고는 콜센터시스템 운영 대행업체인 주식기업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파견 고용계약사항을 체결한 후 2018.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바르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일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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