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87.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선원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벌목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가구내 고용활동 연관 조문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합니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이하 법이라 합니다.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혹은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바르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을 의미합니다. 업무 중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부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치료비, 요양비, 유족 연금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칭 산재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합니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012헌바38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2014년 6월 26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상 최고보상제도가 2000년 최초 도입되기 이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고 종전에 자신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상연금을 지급받아온 산재근로자들인 청구인들이 2007. 12. 14. 전부개정 산재법상 최고보상제도 조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전부개정 산재법상 최고보상제도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아주 큰 반면, 청구인들은 최고보상제도 도입 이후 8년 동안 종전 방식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보상연금을 지급받아왔고 최고보상기준금액 자체가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