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 조회 3가지 방법
사업자등록을 막상 하려고 하니 어디서부터 어떠한 방식으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최근에는 온라인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늘어나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규로 일을 시작하려는 인원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방법이 어렵진 않지만 신청하기 전 알아두면 좋은 사항이 있어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주로 판매 수익 규모에 따라 과세가 구분되지만 매출이 적더라도 간이과세에 해당되지 않은 업종이 있다고 해서 확인하여 업종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사업형태에 따른 구분
사업자 유형은 사업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개인사업자란 회사를 설립하는데 상법상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그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간단하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법인사업자법인사업자란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도 포함되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등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가를 말합니다.
기업 정보입력
기본정보 개업일자만 써주세요. 혹시 공동사업자 정보도 있으면 기재해주세요. 종업원수, 자기자금, 타인자금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차 입력편집 1. 내 집인 경우 rarr 본인소유 선택후 부동산 서류만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2. 부모 집인 경우 rarr 타인소유 선택후 임차 입력수정해주세요. 부모님과 전대차 계약서를 쓰고 마지막 단계에서 첨부해주세요. 3. 전, 월세 집인 경우 rarr 타인소유 선택후 임차 입력수정해주세요. 이 때 원칙에 따라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전대차 계약서라는걸 쓰고 그 서류를 첨부해야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사업장이며, 등록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실 수 있어요. 본인 소유의 사무실을 등록 사업장을 임차하여 등록 기업 주소만 대여 등록 비상주 사무실 거주 중인 집을 사업장으로 등록 부모님이나 친구집을 사업장으로 등록 위 방법 중 이후 은행에서 사업자 은행통장 개설까지 감안했을 때 가장 깨끗한 방법은 , 번 방법이며, 만약 개업하고자 하는 업종의 특성 상 사무실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실 주소를 빌려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비상주사무실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과세유형에 따른 구분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다만, 과세와 면세 겸업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과세사업자로 발급됩니다 과세사업자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아니면 용역을 제공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아니면 용역을 제공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사업규모에 따른 구분
개인 과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합니다. 일반과세자연간 매출액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판매 수익 합계약, 부가가치세 포함이 8,000만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아니면 지역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연관된 반면, 사업과 연관된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매출액이 8,000만 원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쇼규모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형태에 따른 구분
사업자 유형은 사업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정보입력
기본정보 개업일자만 써주세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유형에 따른 구분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