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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배우자 등 기본공제(인적공제) 요건 한눈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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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배우자 등 기본공제(인적공제) 필요조건 한눈에 알아보기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지난 글들을 아직 못 보셨다면, 먼저 아래의 포스팅들을 읽어주세요 이번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의 흐름도와 중요한 문답을 살펴볼게요. 모든 문답자료QA 모음집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증명 가능합니다. 국세신고안내 rarr 개인신고안내 아니면 법인신고안내 rarr 연말정산 rarr 연말정산 종합 안내 연말정산 방법 1sim2 연도 중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를 통해 급여를 받는 상황에 연말정산은 어떻게?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합니다.

여러 근무지에서 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합니다.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대하여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대하여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대하여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사실상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부모님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채권시장 100만 원 이하)과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 중 결혼, 이혼, 돌아가신 배우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연간 소득채권시장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나,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돌아가신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채권시장 요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한상황에 한합니다.

2 양도소득
2 양도소득

2 양도소득

양도 소득의 과세 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인 연말정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고려해서 부양가족관계 기본공제를 따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적용되는 수입이 있으면 연수입 수입 100만원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국세청 문서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의 경우는 장기소유 특별공시스템 적용되고요. 연말정산이 아니라 어차피 양도소득세무 자체를 납부하기 위해 알아보실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연말정산 시에도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청기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보청기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보청기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보청기 구입비과 치료 및 요양을 위해 구입하거나 임대한 장애인보장구는 의료비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보청기 및 장애인보호장구 구입비용은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영수증에서는 이용자 이름, 의료기기명, 병원용품 구입비용, 아니면 임차비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전도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의료비 세금감면 대출 가능 금액 기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는 신용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를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의료비 연말정산 기준은 총급여의 3 이상 지출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 원인 상황에 3인 90만 원 이상 의료비 지출을 해야 하며 연봉 6000만 원인 상황에 180만 원 이상 사용한 경우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대출 가능 금액 기준 공제율은 기본 15이며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를 의료비의 경우 20 난임시술비는 30 공제됩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와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한도가 없습니다.

인적공제 대상 필요조건 요약표

참고 1 2023년 기준 연말정산 연령 만 60세 이상 1962년 12월 31일 예전 출생 가족관계 만 20세 이하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 가족관계 참고 2 알아두면 도움 되는 기본공제 예외 필요조건 참고 3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동거하지 않을 경우 장연인 부양가족관계 중 연말정산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중증환자 등 의사가 인정한 장애, 유공자인 경우에는 연령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만 60세 미만의 아버지가 연간수입 수입 100만원 이하일 때 연말정산상 장애인인 상황에 기본공제와 함께 장연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비속 (아들, 딸 등) 아니면 입양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모두 장애인인 상황에 그 배우자 역시 기본공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하여 다량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는지?

1.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 2.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신고서 등에 기록된 바에 따라 공제 3.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 둘 이점주 상황에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받은 사람 –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관계 인적공제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신용신용카드 등으로 유료 유료 활용 시 신용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및 교복구입비를 신용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종 묻는 질문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대하여 기본공제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사실상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부모님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채권시장 100만 원 이하)과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2 양도소득

양도 소득의 과세 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보청기 및 장애인보장구

보청기 구입비과 치료 및 요양을 위해 구입하거나 임대한 장애인보장구는 의료비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