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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상식_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_6차례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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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상식_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_6차례 핵심정리

부동산 법률상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가건물의 사용수익 중에서 임차료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 10조계약갱신요구권
상가임대차보호법 제 10조계약갱신요구권

상가임대차보호법 제 10조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였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해당기간 내 계약 갱신을 요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차 기간 10년 보장 또한 최초 임차 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0년까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됩니다.

이 법은 2018년 10월 16일 상가법의 개정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최대 5년간 임대차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총 10년간 계약갱신이 가능해져서 한 자리에서 최대 10년동안 영업이 가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

spades 사업자 등록 대상 상가 건물 spades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 이하인 상가건물 임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존하는 임차목적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비영리단체ex. 동창회사무실, 종교단체 사무실, 자선단체 사무실 등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련되는 것은 아니며, 지역별로 일정 보증금 이하의 상가건물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

차임 혹은 보증금의 증감청구
차임 혹은 보증금의 증감청구

차임 혹은 보증금의 증감청구

차임 혹은 보증금의 증액청구 차임 혹은 보증금의 증액청구 위 규정은 2020.9.29.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법률 제17490호 제2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중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상거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대차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3항 단서. 차임증액 금지 특약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차임증액을 금지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없습니다.

우선변제금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 인정 되려면 1. 대항력을 갖추고 2.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부분은 최초계약 시 빠른 시일내에 해당 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또한 3.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 이내의 범위를 주장할 수 있고 배당요청 종기일 내에서 배당요청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5 증액 제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료 5 미만으로 증액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최대5까지만 월세를 증액할 수 있고 인상 후 1년간은 지속해서 증액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을 두어 임차인을 보호하고있습니다. 다만 이미 10년을 넘어 임차인 측에서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면 환산보증금 초과여부와는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임대인 측에서 갱신요청 거절을 할 수 있고 임대료 증액시 수치적 제한이 없습니다.고 봅니다.

보증금의 월세전환

월차임 전환 보증금의 월 차임의 전환 은행의 금리책정 및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 12 보증금의 전부 혹은 일부분은 월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 다만, 보증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내야 하는 월세는 돌려받은 금액에 다음 중 낮은 비율을 곱한 금액을 월로 나눈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4.5배를 곱한 비율 월차임 전환 이율의 제한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원인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사항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의 합의로 보증금 중 1천만원을 돌려받고, 나머지는 월세를 내는 것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가임대차보호법 제

행사기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spades 사업자 등록 대상 상가 건물 spades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 이하인 상가건물 임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존하는 임차목적물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임 혹은 보증금의

차임 혹은 보증금의 증액청구 차임 혹은 보증금의 증액청구 위 규정은 2020.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