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2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율표
부동산상식부동산관련정보 귀농인 등 농지구입시 취득세 감면 규정 이 자료는 지방세법 등이 개정되어 2011.1.1부터 시행되는 것을 대략적으로 정리하였으며, 구제적인 해당여부는 지방세 담당부서에서 해석에 따라야 하며, 정리착오 혹은 법령의 개정등에 따라 현행 법령과 다를 수 있으니 단순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1.1.1부터 이전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었습다.
취득세 적용 대상
세대를 기준으로 본인의 배우자 혹은 30세 이하의 미혼인 자녀는 주민등록등본에 따로 기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한 가구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30세 이하의 자녀가 벌어들이는 소득액이 충분하다고 한다면 동일한 세대로 인정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해서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상황에 맞도록 바르게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생 안정 지원
우선, 양육주거소비 등 서민 경제를 적극 지원합니다. 양육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하여 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비용을 줄이고, 더 나은 양육생태계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재난 피해자,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법정화합니다.
최근 재난으로 인한 인적 피해에 대한 신속 지원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 없이도 감면지원이 가능하도록 직접 법에 규정하였습니다.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6가지 절세법
1. 다주택자 주택 취득세 부담 증가1세대 2주택자 8, 3주택자는 12가 적용됩니다. 2. 취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 국내 주택만 포함한다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 토지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같은 세대원과 공동소유하는 주택은 1채로 판단합니다. 3.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기준일은 6월 1일재산세와 종부세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동안 1년에 한 번씩 내야 하는 세금.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야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집을 팔 때는 6월 1일까지 잔금을 받는 것이 절세의 길입니다. 반대로 집을 살 때는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는 것이 세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 적용 대상
세대를 기준으로 본인의 배우자 혹은 30세 이하의 미혼인 자녀는 주민등록등본에 따로 기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한 가구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민생 안정 지원
첫째 양육주거소비 등 서민 경제를 적극 지원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6가지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