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기부금 종류 (현물기부금 기부금의제 부당행위계산부인)
오늘 꿀팁아지트에서는 오늘은 기부금에 대한 세금감면 관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은 막는 것이 당연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로운 행동은 혜택을 줌으로써 장려하는 것 또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는 기부금에도 당연히 연관된 부분인데요. 어느나라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기부금에 대해서는 정해진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도는 얼마나 될까요? 빠르게 저와 함게 연말 정산 시 기부금에 대한 한도 계산 방법에 에 대해 조사해 보도록 해요. 가장 먼저, 기부금의 세액 공제를 하는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그 큰 틀에서 귀속 연말정산에 대해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에는 공제 금액 및 한도는 1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기부 금액 약 90 정도를 공제 금액 정도로 합니다. 그리고 1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부금의 15까지 공제 금액이 인정이 되며, 3천만 원 초과된 경우에는 기부금이 25까지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법정 기부금과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그리고 지정 기부금에 대해서도 언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의 경우, 공통적으로 1천만 원 이하로 기부를 하는 경우에는 공제 금액이 기부금의 20입니다. 또한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5입니다.
특별 재해 지역 복구 기부금 세액 공제
그리고 특별 재해 지역 복구 기부금 세액공제라는 것도 있는데요. 특별 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는 복구 완료 시까지 자원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 지금 하루에 8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5만 원 정도를 기부금으로 환산해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도 처음 기부금이 공제가 되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