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후 실손보험 거절, 새로운 법원판결과 청구방법까지

백내장 수술 후 실손보험 거절, 새로운 법원판결과 청구방법까지

백내장 수술을 하고 실손보험금을 받지 못 하는 상황인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안과의 무분별한 백내장 수술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단순 시력 교정이나 경증의 백내장 그리고 부작용이나 합병증 위험이 확인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3년간 실손보험금 미지급 사례가 452건입니다. 그 중에서 151건이 백내장 수술입니다. 무려 33를 차지합니다. 거기다. 2022년에만 140건 92에 달합니다.

이는 보험사가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미지급 금액은 총 151건중 분쟁자금 인증 가기능적인 바로 그 137건에서 보험금 1000만원 이상이 4866건 절반 가까이서 차지했습니다.


백내장 수술
백내장 수술

백내장 수술

백내장은 사물이 안개가 낀 것처럼 흐려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는 안과 질환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안경알처럼 투명한 수정체가 들어 있는데, 이 수정체는 사물을 보는 데 초점을 맞추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정체는 나이가 들거나, 눈 속에 염증이 생기거나, 외상을 당하여 흐려 보일 수 있습니다. 백내장은 산동 검사를 통해 동공을 확대시킨 후 세극등 현미경 검사일종의 현미경 검사로, 눈을 최대 40배까지 확관련해서 틀림없이 볼 수 있는 검사 방법를 시행하여 수정체 혼탁의 정도와 위치를 확인합니다.

백내장 수술은 눈의 검은자나 흰자에 작은 구멍을 만든 후, 이곳에 초음파 기구를 삽입하여 백내장이 생긴 수정체를 흡인하고 그 자리에 수정체와 유사하게 생긴 영구적인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바뀐 심사기준
바뀐 심사기준

바뀐 심사기준

기존에는 의사의 진단명과 수술 증명서 정도만 있어도 보험금이 지급되었는데 4월부터는 세극등 현미경 검사의 검사 결과지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어떤 부분 보험사들은 지난해 말부터 이 같은 기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보험사들도 대게 다음 달 중에 동일하게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세극등 검사 결과가 없으면 원칙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법원 판결 사례
법원 판결 사례

법원 판결 사례

그런데 법원은 지난달 현대해상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백내장 수술은 입원치료로 볼 수 없고 통원치료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면 보상 받을 수 있는 약관상 한도가 2030만원 사이로 확 내려가게 되겠죠. 백내장 수술은 간단한 수술로서 당일 입원이라도 6시간 이상 병원에 있으면서 의료진의 치료와 관리가 요구하는 수술은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논란의 다초점 인공수정체, 최고법원 판결 판결

백내장 수술 최고법원 판결 판결 백내장 다초점 렌즈삽입술을 받으면 1세대 가입자의 경우 100 지급이 되던 상황이 현재 해 2022년 4월부터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세극등 현미경 검사결과지를 제출해서 수정체 혼탁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의료자문까지 구하게 됨으로써 이에 대한 증빙이 되지 않으면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할지라도 보장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요즘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부지급 논란이 계속해서 일어났고 지난 6월 16일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백내장 수술비 보험금 지급에 큰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판결정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시면 법원은 1심에서는 입원 치료가 인정된다면서 가입자의 편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입원 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된다며 보험사의 편을 들어주었고, 이런 2심에 대한 판결을 문제가 없습니다.고 보고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논란의 다초점 인공수정체, 최고법원 판결 판결

백내장 수술 최고법원 판결 판결 백내장 다초점 렌즈삽입술을 받으면 1세대 가입자의 경우 100 지급이 되던 상황이 현재 해 2022년 4월부터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세극등 현미경 검사결과지를 제출해서 수정체 혼탁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의료자문까지 구하게 됨으로써 이에 대한 증빙이 되지 않으면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할지라도 보장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요즘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부지급 논란이 계속해서 일어났고 지난 6월 16일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백내장 수술비 보험금 지급에 큰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판결정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시면 법원은 1심에서는 입원 치료가 인정된다면서 가입자의 편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입원 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된다며 보험사의 편을 들어주었고, 이런 2심에 대한 판결을 문제가 없습니다.고 보고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주의할 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한다는 소식이 연초에 유명해지면서 어떤 부분 안과병원이 앞으로 노안 교정 수술은 보험금을 못 받게 된다며 절판 마케팅에 나서 요즘 다초점 수술이 50 넘게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4월 전에 수술을 급하게 하더라도 심사 기준은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는 시점에서 적용됩니다. 수술 이후에 신속하게 보험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신청을 하더라도 보험사가 나중에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마케팅에 혹해 불요구하는 수술을 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일관되게 묻는 질문

백내장 수술

백내장은 사물이 안개가 낀 것처럼 흐려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는 안과 질환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바뀐 심사기준

기존에는 의사의 진단명과 수술 증명서 정도만 있어도 보험금이 지급되었는데 4월부터는 세극등 현미경 검사의 검사 결과지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판결 사례

그런데 법원은 지난달 현대해상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백내장 수술은 입원치료로 볼 수 없고 통원치료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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