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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계산① 연차 사용기간, 연차수당 발생시기, 통상임금, 지급시기, 연차수당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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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계산① 연차 사용기간, 연차수당 발생시기, 통상임금, 지급시기, 연차수당 소멸시효

인사급여관리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연차 사용기간, 연차수당 발생시기, 통상임금, 지급시기, 연차수당 소멸시효 첫번째 연차의 사용기간은 얼마인지, 언제 소멸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에 따른 연차사용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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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기준 변동 주의사항

연차수당 지급기준 변동 주의사항

막 입사해서 365일을 근무해도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 발생. 2021년 12월에 고용노동부가 연차 유급쉬는날에 대한 행정해석을 바꾼 바 있습니다. 제일 필요한 것은 1년 근로 계약자 혹은 정규직인데 정규직도 1년을 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휴가 기간에 따라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원래 연차란 1년간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제 입사한 신입사원이나 1년 근로 계약자라면 365일을 근무하더라도 15일의 연차는 바로 365일의 다음날 발생하기 때문에 그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게 아니라면 수당으로 청구하지 못하고 근로관계가 다음날까지 존속하고 퇴직을 하면 15일 연차 부분에 에 관하여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는 유급휴일로 해당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하루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요. 연차수당 계산 방법연차수당 시급 X 8시간 X 미사용 연차 개수 시급 일반적인 임금 209시간 일반적인 임금 기본급 고정수당 월 정기 상여금 참고 통상임금은 소정근로 혹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합입니다.

입사가 연초가 아닌 경우

입사를 1월1일날 했으면 12월 31일이 1년만근이라 15개의 연차가 생기게 될텐데, 중간 입사자는 어떻게 계산할지 의문이 생깁니다. 위 1번에서 예로든 5월 입사라면 1년이상이 되는 때는 다음연도 5월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 회사에선 5월에 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연도 1월에 휴가를 줄겁니다. 직원들이 많아지면 입사일자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어려우니연말기준으로 근무일수를 계산해서 부여합니다.

5월1일에 입사했으면 12월31일까지 근무일수는 245일입니다. 245일 365일 X 15 약 10일 연초에 휴가를 10일 부여받게 되고, 5월1일부터 휴가를 한번도 안썼다면 7개가 남았을 것이니 합하여 1월 1일엔 17개의 연차가 있게 됩니다. 4월1일이 되면 쌓은 연차는 1년미만으로 쌓은 10개와, 회사에서 연초에 부여한 10개 합쳐서20개가 됩니다. 5월1일이 되는 순간 입사후부터 쌓인 연차 10개가 소멸하게 됩니다.

퇴직자의 연차수당 계산법?

퇴직자의 경우에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쉬는날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퇴직할 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남아 있다면, 그 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이 계산되어 퇴직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퇴직자의 연차수당 계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근로일수 및 급여 확인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퇴직자의 총 근무일 수와 급여를 파악합니다. 2. 연차휴가 일수 계산 근로일수에 따라 정해진 연차휴가 일수를 확인합니다.

3. 사용하지 못한 휴가 일수 확인 연차휴가 중 실제로 사용하지 못한 날의 수를 확인합니다. 4. 연차수당 산정 사용하지 못한 휴가 일수와 급여를 곱하여 연차수당을 도출합니다. 5. 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 이렇게 계산된 연차수당은 퇴직자의 퇴직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계산법 현실 예시

연차수당 현실 계산 예시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 A씨는A 씨는 임금 3,000,000원을 받고 있는 정규직 근로자입니다. A 씨는 주 5일 근무, 주당 40시간의 표준 근무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A 씨가 올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3일이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 하루 급여 계산: 임금 나누기 일한 일수 임금 3,000,000원 divide; (한달 기준 4주 times; 주 5일) = 150,000원 2. 연차수당 계산: 하루 급여 times; 사용하지 못한 휴가 일수 150,000원 times; 3일 = 450,000원 그러니까 A 씨의 연차수당은 450,000원입니다.

사용하지 못한 3일의 쉬는날에 관하여 이렇게 연차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미사용 연차 지급시기, 소멸시효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 어렵지 않죠? 다음 포스팅에서는 좀 더 특수한 상황인 육아휴직자 그리고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자의 연차수당 계산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 지급기준 변동

막 입사해서 365일을 근무해도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 발생.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는 유급휴일로 해당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하루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사가 연초가 아닌 경우

입사를 1월1일날 했으면 12월 31일이 1년만근이라 15개의 연차가 생기게 될텐데, 중간 입사자는 어떻게 계산할지 의문이 생깁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