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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커머셜이 HD현대건설기계, 현대해상화재보험이하 현대해상과 함께 굴착기 차주의 안정되는 자산 보호를 위한 보험서비스 개발 및 공동마케팅을 추진합니다. 현대커머셜은 상용차 및 건설기계 할부와 리스, 렌탈 금융을 취급하는 국내 대표 산업금융 전문 기업으로, 현대차조직 상용차 부문의 하나의 캡티브 금융사입니다. 요즘에는 HD현대건설기계, HD현대사이트솔루션과 할부금융 협약을 맺고 HD현대건설기계 부문의 금융 파트너사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현대커머셜은 지난 18일 현대커머셜 본사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HD현대건설기계, 현대해상과 굴착기 보험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김근만 현대커머셜 산업금융본부장과 문재영 HD현대건설기계 부사장, 정승진 현대해상 법인영업본부장 등 각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날부터 30일 이내, 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보험료 돌려 드립니다.
위법합의를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금지 제1항 아니면 제21조부당권유행위를 위반하여 합의를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럴때 계약자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보험계약자 아니면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아니면 차량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장애인 아니면 교통약자가 활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은 제외 등 운전 여부 및 운전 목적 등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고의 아니면 중요한 과실로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렸을 때, 회사는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자 아니면 피보험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합의를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 아니면 직무 변경 등으로 위험이 감소한 경우 보험료 감액하고 정산금액을 환급하여 드리며,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 증액되고 정산금액의 추가 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퍼스널모빌리티 란?
운전 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진단, 골절수술, 상해사망후유장애, 사고부상110급, 사고처리지원금 등 다르게 보장
퍼스널모빌리티는 이륜자동차 아니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되므로 계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으로, 이를 위반 시 퍼스널모빌리티 연관 보장특약 이외의 계약은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지 아니면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같은 질병상해를 추가 청구할 때
현대해상 앱 실행 후, 질병상해 보험금 청구를 선택 후 로그인합니다. 최초 접수 2년 이내 청구 내역 중 추가로 청구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보험금 지급받을 분을 선택한 후, 본인명의 계좌정보를 입력합니다. 500만원 초과 청구 건은 원본서류 제출이 필요하므로 우편 아니면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우편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필요서류를 괄호 안 주소로 보내면 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12 코레일유통본사사옥 13층, 현대해상 장기보험 사고접수 담당 방문 가까운 고객지원팀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사 가면 어떡하죠?
이사하셨다면 가입할 때 입력하신 가입대상 주택목적물의 주소를 변경하셔야 지속해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이렉트 고객센터18996782로 연락주시면 계약 변경에 대한 안본인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날부터 30일 이내, 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보험료 돌려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법합의를 해지할 수 있는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금지 제1항 아니면 제21조부당권유행위를 위반하여 합의를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퍼스널모빌리티 란?
운전 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진단, 골절수술, 상해사망후유장애, 사고부상110급, 사고처리지원금 등 다르게 보장 퍼스널모빌리티는 이륜자동차 아니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되므로 계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으로, 이를 위반 시 퍼스널모빌리티 연관 보장특약 이외의 계약은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지 아니면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